BITTER WINTER

EU에는 사람다운 삶이, 중국에서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유럽의회는 붉은 용(Red Dragon)의 나라 중국의 인권 및 종교 자유에 관한 긴급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록 몇 가지 결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에 박수를 보낸다.

PaasikiviCC BY-SA 4.0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마침내 유럽연합(이하 EU)이 행동에 나섰다. 4월 18일, 유럽의회(이하 EP)는 본회의 중에 긴급 결의안을 승인했는데, 동 결의안은 중국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킬 것과 특히 종교적인 소수민족들을 대신해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의 내용 중에는 특히 중요하면서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조항들이 있다. 다음은 기존 문서들을 반영한 새 결의안 제2조의 내용이다. ”위구르족, 카자흐족 소수민족들과 티베트인들을 어떤 기소, 재판, 또는 유죄 판결도 없이 임의적으로 구금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 수용소 및 구치소 일체를 폐쇄할 것, 억류된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

물론, 동 조항이 수용소와 구치소를 인지하고 거론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용소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대부분의 위구르인들은 동투르키스탄이라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전역에 퍼져 있는 악명 높은 재교육 수용소들이다. 이 수용소들은 중국 공산 정권에 의해 ‘직업 훈련 학교’로 위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제 수용소들이다.

독일 뮌헨에 기반을 둔 세계위구르회의(World Uyghur Congress)돌쿤 이사(Dolkun Isa) 사무총장은 EP에서 도출한 이러한 결과에 흡족해하며 비터 윈터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비교적 강력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목격하고 또한 다수의 유럽의회 의원들과 모게리니(Mogherini) 여사가 인권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듣자니 참으로 고무됩니다. 이제 우리는 EU와 그 회원국들에 이 결의안을 이행할 것과 그들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벨기에에 기반을 둔 대표 없는 국가ㆍ민족 기구(이하 UNPO)의 중국 담당 루시아 파루치(Lucia Parrucci) 여사는 ’특히 불과 몇 개월 전인 2018년 10월에 위구르인들에 관한 긴급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나온 중국의 모든 소수민족들에 대한’ 신규 채택 결의안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UNPO의 만족감을 비터 윈터에 전했다. “새 긴급 결의안이 최근 열린 21차 EU·중국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것은 더욱 더 유의미합니다. 매우 기이한 일이기도 해요. 그것은 중국의 인권 및 종교 자유의 문제 일체가 이제 EU의 우선 사항들 중 하나에 해당함을 뜻해요.”

사실상, 해당 결의안의 강력한 조항인 제2조의 내용이 결의안 본문 전체에 반영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계속해서 핍박받고 단속을 받는 위구르인들, 소수민족 카자흐족인들, 그리고 여타 무슬림 소수민족들이 처한 견디기 힘든 상황에 대해 많은 곳에 보다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무슬림 소수민족, 티베트인, 파룬궁 수행자 및 외국인 옹호

그뿐만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미가 있는 제4조는 관심의 대상을 단지 무슬림 단체들에 한정하지 않고 확장시켰으며, 더 나아가 중국에 불법적으로 억류된 몇몇 양심수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중략] 일함 토티(Ilham Tohti), 타슈폴라트 티이프(Tashpolat Tiyip), 라헬 다우트(Rahile Dawut), 엘리 마무트(Eli Mamut), 하일라이테 니야지(Hailaite Niyazi), 메메잔 압둘라(Memetjan Abdulla), 압두헤릴 주넌(Abduhelil Zunun), 압두케림 압두웰리(Abdukerim Abduweli) 등의 위구르인들, 장 사오제(張少傑), 후 스건(胡石根), 왕 이(王怡), 쑨 첸(孫倩) 등 신앙 때문에 박해받은 자들, 그리고 타시 왕축(Tashi Wangchuk), 롭상 달계(Lobsang Dargye) 등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대가로 형사 고발에 직면해 있거나 수감된 티베트인 운동가들, 저자들, 종교인들”)을 즉각 석방시키라고 중국에 촉구하고 있다.

제8조는 티베트인 불교 신자들을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해당 조항의 내용이다. ”티베트인들의 언어, 문화, 종교 및 여타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할 것, 한족을 편애하고 티베트인에게 불리한 정착 정책을 삼가고 티베트인 유목민들에게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 다음은 제9조의 내용이다. ”티베트 불교 수도원들을 보여 주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의 ‘애국적 교육’ 방식을 통해 수행되는 캠페인 활동을 규탄하고, 중국 형법을 남용해 티베트인과 불교 신자들의 종교 활동을 ‘분리주의’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이들을 박해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2008년 3월의 티베트 시위 이후 중국 정부가 ‘애국적 교육’을 위한 접근법을 보다 널리 채택하면서 티베트의 불교 수행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에 개탄한다.”

제3조는 여타 종교 단체들로 관심을 확장하였는데, 다음은 그 내용이다. ”파룬궁 수행자 등 임의적으로 억류된 자들, 양심수들을 즉시 석방시킬 것과 강제적 실종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개인이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고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피력한다.”

제7조는 특히 크리스천들을 옹호한다. 다음은 동 조항의 내용이다. ”크리스천 신자들과 단체들을 반대하는 캠페인 활동을 중단할 것, 크리스천 목사들과 성직자들을 핍박하고 억류하며 교회를 강제 철거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한다.”

제5조는 심지어 정치적 이유들로 중국에 억류된 외국 국적자들(중국이 이들의 억류에 대해 구실을 만들어 낼지라도)에 관한 까다롭고 시급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동 조항은 ”스웨덴 시민이자 출판업자인 구이 민하이(桂民海, Gui Minhai)와 캐다나 시민인 마이클 스파보(Michael Spavor)와 마이클 코브릭(Michael Kovrig)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는 행동할 때

늘 그렇듯이 누구나 말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말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소한 이번 긴급 결의안을 통과시킨 유럽의회 의원들의 의도는 그렇다. 실제 해당 결의안은 명시적으로 국제 사회에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데, 특히 EP에 대해 그러하다. 다음은 제13조의 내용이다. ”중국 당국이 투르크족 공동체 구성원, 티베트인 및 여타 종교 단체들이나 소수민족 단체들을 정보원으로 활동하도록 강제하거나 중국으로 귀국하도록 강압하거나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EU 영토 내에서 이들을 핍박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하는 것을 막도록 EU 회원국들에 촉구한다.” 또한 다음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제14조의 내용이다. ”언론인은 물론이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과 유엔 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s) 등의 국제 관측자들이 자유롭게, 유의미하게, 아무런 방해 없이 신장 자치구와 티베트 자치주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하며,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다음 회기 중 신장 자치구 진상 조사팀을 구성하는 결의안에 앞장서 줄 것을 EU와 그 회원국들에 촉구한다.”

이 일이 성사되면, 유일무이하고 중대한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다. 사실, 최근 신장에 초대받은 외국 대표단들은 친구와 동료 방문용으로 꾸며진 여행을 한 것 같았다. 중국일보(中国日报)는 2019년 2월에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쿠바, 이집트, 캄보디아, 러시아, 세네갈, 벨라루스 출신의 사찰단 방문을 보도하며, 이들 모두가 ”[중략] 방문 기간에 직업 교육 훈련소의 훈련생들, 성직자들, 대중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며 경탄하는 어조로 보도했다.(기사에서는 수용소를 ‘직업 교육 훈련소’로 칭했으며, 억류된 자들을 ‘훈련생’이라는 중국 정권의 자체적 선전 용어로 표현했다.) 또한 이들 모두가 ”[중략] 중국 정부가 테러리즘을 방지하고, 자국민의 종교 자유를 지키며, 소수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데 있어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루 캉(陸康, Lu Kang)도 신장 자치구를 ”[중략] 개방된 장소”라고 표현했으며, 파키스탄도 신장 자치구의 수용소들이 외국 언론에 의해 ‘지나치게 과장’ 되었다고 언급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신장 자치구에서 벌이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에 관한 중국의 거짓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결의안에는 더 많은 행동이 구상되어 있다. 일례로, 제20조는 EU의 전반적인 정치 방향과 우선순위들을 규정하는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전 폴란드 총리가 현재 의장을 맡고 있다)에 ”[중략]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자행되고 있는 탄압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에 대하여 표적 제재안을 도입할 것을 고려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유사한 제21조의 내용이다. ”중국이 자국의 사이버 감시와 예측성 프로파일링 장치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과 기술 이전 행위 중단을 고려할 것을 EU와 그 회원국들, 국제 사회에 촉구하며, 중국이 이미 그러한 기술들을 전 세계 독재 국가들로 수출하고 있다는 데 큰 우려를 표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 이것은 그토록 끔찍한 만행과 인류에 대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료들에 대해 세계 매그니츠키 법안(Global Magnitsky Act)을 발동시킨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총괄하에 현재 미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노선과 맥을 같이한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가 최근에 보도했듯이, 날이 갈수록 더욱 경악할 만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해 상황이 매우 긴급하다.

미결 과제

비터 윈터는 유럽의회 의원 다수가 중국과 관련해 취하고 있는 균형잡기식 조치에 대해 비판을 해 왔으며, 용인할 수 없는 중국의 인권 및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불만 성토에 열렬히 합류해 왔다. 그러므로 비터 윈터는 중요하고도 긴급한 이번의 새 결의안을 환영하면서 투표에 앞서 논의를 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바이며, 강력한 연설을 해 준,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이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여사에게 특별히 경의를 표한다. “유럽인들에게 인권은 경제적 이익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인권이 경제적 이익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한 그녀는 또 EU가 중국과 협력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이는 항시 명확한 말과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게리니 여사는 이러한 이유로 EU정상회의, EU집행위원회, EP는 물론이고 중국과 양자 관계에 있는 EU 회원국들이 중국과 관련된 각계각층에서 인권에 관한 우려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인된 결의안을 반기지만 만족하지는 않는다. 해당 결의안이 오늘날 중국에서 잔인한 박해를 받고 있는 일부 종교 단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들은 사교 목록에 오른 단체들로, 중국 공산당(CCP)에 의해 ‘비종교’로 간주된다. 공식 사교 목록에 오른 단체 중, EU 결의안은 파룬궁만을 언급한다. 파룬궁이 언급된 것은 물론 환영하지만, ‘새로운 파룬궁,’ 즉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들이 ‘새로운 파룬궁’이라 불리는 이유는, 애당초 신학이 존재하지 않는 파룬궁과 신학상의 유사성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대량 학살된 파룬궁과 흡사한 방식으로 현재 중국에서 잔혹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에 대해 결의안에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 것은 유감이라 하겠다. 호함파나 문도회(門徒會, Association of Disciples) 등 소위 사교라 불리는 박해받는 소수 단체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도 없다. 결의안은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를 규탄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나 결의안이 구체적으로 이런 단체들(때로는 동료 크리스천 단체들에 의해 신학적인 측면에서 비난을 받기도 한다.)을 언급했다면 이 단체들이 더 분명하게 조명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들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중국에서 핍박받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다.

가톨릭과 몇 가지 애매한 점들

조금 이상한 점은 결의안 첫 부분(선행조건을 다루고 있음)의 B 항목이다. B 항목은 ”[중략] 중국은 7억 명의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빈곤에서 구제했다”라고 언급한다. (한편 결의안은 ”[중략] 2013년 3월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래로 [중략] 중국 정부가 평화적인 반체제 인사들, 표현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법치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 오면서 중국의 인권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라고 퉁명스럽게 명시하고 있다. 이는 특히 C 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2018년 2월 1일에 발효된 신(新)종교사무조례를 겨냥한 말이다.) 비터 윈터가 보도한 것과 같이, 실제 중국 공산 정권은 공식 통계에서 빈곤을 감추기 위해 계속해서 개인 건물을 파괴하고 가족을 붕괴시키고 있다. 중국에서 중공은 정치적으로는 빈곤과의 전쟁을 벌이고 법적으로는 더 이상 빈곤이 없다고 선언한다. 다시 말해 중공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하기 위하여 단순히 빈곤자를 제거해 버린다.

결의안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비판적인 요소는 선행조건의 D 항목에 있다. D 항목은 “[중략] 중국 내 주교 임명과 관련해 2018년 9월에 교황청과 중국 정부간에 합의가 성사되었지만, 중국 내 크리스천 종교 공동체들은 갈수록 거센 탄압에 직면하고 있다. 지하 교회와 정부 승인 교회 양측의 신자들이 신자 탄압과 억류, 교회 철거, 종교 상징물 압수, 크리스천 모임 단속 등을 통해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두 진실이지만 기술된 방식에 있어서는 모호하다. 거기에서 말하는 ‘크리스천’은 개신교도들, 특히 반체제 가정교회에 속할 경우 아주 많은 고통을 받는 개신교도들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본문에서 크리스천은, 마치 앞에서 언급된 합의 성사로 더 나은 처지에 있다고 추정되는 가톨릭 교인들에 대조적인 개념으로 비친다. 이는 옳지 않다. 물론 2018년 바티칸·중국 합의 덕분에 중국 가톨릭애국회(이하 CPCA, 1949년에 공산당이 집권한 후 1951년에 교황대사(Apostolic Nuncio)를 축출한 뒤 설립)가 생겨난 이후 최초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통합이라는 역사적이며 목회적인 목표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공은 교황청과의 합의를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하여, 해당 합의를 모든 가톨릭 교인들이 CPCA에 가입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간주하는데, 교황청이 이를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당의 계획에 있어 근절될 운명에 처한 지하 가톨릭 교인들은 CPCA 가입에 거부한다면 여전히 박해받고, 체포되며, 재교육을 받는다. 이는 세세하거나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가 모든 국제적인 수준에서 적절히 다루어지고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중국 정권은 세계의 ‘허락’ 아래 가톨릭 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계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