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이제 ‘제노사이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되었는가? – 중국의 박해 및 제노사이드(Genocide)

세계 석학들은 중국이 위구르족, 파룬궁 수련생 및 여타 단체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캠페인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위구르 대상 “재교육 수용소”로 변모한 학교

국제사회는 항상 “제노사이드(genocid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꺼린다. 제노사이드는 국제법으로 정의되는 법적 개념으로 명백한 결과와 함의를 낳는다. 제노사이드을 저지른 국가 및 정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고 정치인의 경우 국제 재판소가 책임을 묻고 심리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유수의 석학들이 중국 내 종교적 소수에 대한 박해가 제노사이드에 준하는지에 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현 상황은 굉장히 유의미하다.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교(University of Manitoba)의 두 석학, 마리아 청(Maria Cheung) 및 데이비드 마타스(David Matas)는 올해 법률 전문가 리차드 안(Richard An)과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 Doctors Against Organ Harvesting) 소속 의사인 토르스텐 트레이(Torsten Trey)와 함께 학술지 제노사이드 연구 및 예방(Genocide Studies and Prevention)에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중국 공산당(CCP)이 파룬궁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행위가 “차가운 제노사이드”에 준한다고 주장한다. 논문의 저자 중 일부는 파룬궁과 연계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해당 논문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논문은 제노사이드 학계 연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호 심사 학술지 국제 제노사이드 학자 협회에도 등재됐다. 또한 여타 많은 학술지에서도 상호 심사를 통과할 만큼 매우 잘 연구된 논문이다.

해당 논문은 탄탄한 이론적 토대와 키엘 앤더슨(Kjell Anderson) 및 셰리 로젠버그(Sheri Rosenberg)와 같은 제노사이드 전문가가 소개한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민족과 제노사이드를 분리했다. 즉 종교적 소수 역시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노사이드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짧은 기간에 한 집단을 다중 살해하는 기존 모델이 제노사이드의 유일한 유형은 아니다. “차가운 제노사이드”는 한 집단을 살해, 투옥 및 수년 간의 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러한 “느린 제노사이드”는 가해자가 눈에 띄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현 대중매체 시대에서는 대학살을 묵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섬세한 몰살 계획이 다양한 일상적 공격을 통해 자행될 경우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선의를 가진 편집자라 하더라도 기자들에게 비슷한 내용을 매주, 매달 반복하면 독자가 지루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논문의 저자는 파룬궁 박멸 시도가 차가운 제노사이드의 일례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해당 주장에 대한 핵심 반대 의견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 일부 제노사이드 전문가들은 제노사이드가 물리적 박멸로 피해자에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집단 폭력의 표적이 신앙을 포기함으로써 박해를 피할 수 있다면 제노사이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유태인 홀로코스트와 같이 명백한 제노사이드 희생자와는 달리 파룬궁 수련생들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면 박해를 피할 수 있다. 이들의 상황은 나치 수용소 내의 여호와의 증인과 유사하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를 (실제로는 거의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포기하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나치의 여호와의 증인 박멸 시도는 제노사이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신앙을 없애고자 했기 때문이다.

논문의 저자는 그러나 이 설명이 “제노사이드 협약 준거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종교 집단을 “보호 단체”에 포함하는 것은 신앙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종교는 언제든 포기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 포기라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집단 학살 의도를 배제하는 행위는 협약이 종교 단체에 부여하고자 했던 그 보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영국 브리티시 칼리지 런던의 정치학부 인권 전공 교수 케이트 크로닌-퍼먼은 2018년 9월 19일 포린폴리시에 발표한 글에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케이트 교수는 공산당이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저지르고 있는 만행에 대해 조사했고 결국 이것이 곧 “문화적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서 다시 공산당은 위구르족을 물리적으로 박멸하고 있지 않다. 악명높은 “재교육 수용소”에 백만여 명을 구금하고 종교적 자유를 체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수니족 무슬림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함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재교육” 되고 자신의 무슬림 신앙을 포기한 위구르족은 수용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물론 이들은 귀가한 후에도 계속 감시받을 것이며 만약 제대로 처신하지 않을 경우 다시 체포된다.

크로닌-퍼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제노사이드 협약에 근거하여 이러한 경우를 제노사이드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1984년 제노사이드 협약의 초안 구성 당시 이 문제가 상세히 논의됐지만 물리적 제노사이드와 문화적 제노사이드의 구별이 최종본에 담기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크로닌 퍼만은 이 문제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실제로 그녀는 이러한 부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화적 제노사이드에 준하는 행위는 주로 집단 폭력과 함께 혹은 그 전조 현상으로 일어난다. 문화적 정체성 말살을 위한 비폭력적 행위는 따라서 집단 살해 의도 자체가 제노사이드에 준한다는 근거로 작용한다. 그 예로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로힝야족의 문화적 제도 및 지도자를 제거하고자 노력했다.”

크로닌-퍼만은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문화적 제노사이드는 물리적 제노사이드에 비해 국가의 국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지만 가성비는 떨어진다. 위구르족에 대한 공산당의 문화적 제노사이드에는 대규모 자원이 동원되고 많은 금전적 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그 결과도 불확실하다. 독실한 신앙인은 보통 고집이 세다. 위구르족 대부분이 “재교육”에 저항한다. 또한 해당 문화적 제노사이드를 “테러리즘과의 전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 역시 실패했다. 중국은 서구 정치인 및 언론인들 중 절대적 “지지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나 독립적인 국제 언론은 더이상 반(反) 테러리즘의 탈을 쓴 무슬림 위구르족 억압에 관한 가짜 뉴스를 믿지 않는다. 크로닌-퍼만은 공산당이 어느 순간 위구르족 자체를 박멸하지 않는 한 위구르 이슬람을 처단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따라서 문화적 제노사이드가 단지 물리적 제노사이드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연구 통념을 굳힐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나치 독일 및 미얀마의 반(反) 로힝야 캠페인을 비롯한 여러 전례들은 “신장 자치구의 전개 상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준다. 중국의 조치는 위구르 정체성으로 인한 국가의 안보 위협 요인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담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고비용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후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들은 목표를 포기하기보다는 더 쉬운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 끔찍한 결과와 함께.”

두 번째로 크로닌-퍼만은 바로 제노사이드의 현 법적 정의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로부터 70년이 흘렀기에 이제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현대 기술 발전으로 전체주의 정권은 문화적 제노사이드를 위한 전례 없는 기회와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문화적 제노사이드는 새로운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차가운 제노사이드와 문화적 제노사이드는 관계 학자들과 국제 인권 공동체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국제 인권 단체는 이러한 형태의 제노사이드가 국제 법률 서류로 공식 인정받도록 로비 행위를 벌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공산당은 무슬림 위구르에 대한 문화적 제노사이드를 비롯해 파룬궁 및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한 차가운 제노사이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전능신교의 경우 통계상 파룬궁에 준하는 박해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산당 억압 장치의 관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새로운 파룬궁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파룬궁에 대한 차가운 제노사이드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티베트 불교 문화에 대한 파괴 역시 다른 경로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그 역시 고려돼야 한다. 적법성을 뒤로하더라도 문화적 제노사이드 및 차가운 제노사이드는 명백한 인권 범죄다. 국제 사회는 중국 가해자에 대해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