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로마 법원: 종교적 망명 신청자, 중국 송환 시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

로마 법원(인터넷 사진)

로마 법원이 중국에서 박해를 받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도의 망명 신청을 승인했다.

아말리아 아스토리(Amalia Astori), 로라 본디(Laura Bondi)

46세의 중국 시민 L.Z.는 2011년 개종하며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하 전능신교)의 일원이 되었다.

전능신교가 중국 내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L.Z.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다른 집에서 동료 신도들과 비밀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었다. 그러나 2014년 어느 날, 모임에 경찰이 급습했다. L.Z.는 신도들이 뒷문으로 탈출해 집 뒤의 옥수수밭에 숨도록 도왔다.

2015년 10월 17일, 도청을 당한 L.Z.는 체포되어 지역 경찰서로 호송되었다. 경찰은 해당 지역 전능신교 신도의 이름을 밝히라고 L.Z.를 심문했다. 심문하는 동안 경찰은 L.Z.에게 가학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다행스럽게도 L.Z.는 남편 지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청탁해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지방청장은 그녀를 소환해 재교육 교실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 재교육 교실에서는 신앙을 포기하고 정부 여당의 이념을 고수할 것을 선언하도록 강제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엄격한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전능신교는 중국 정부가 “이단 교리(사교)”로 취급하는 종교 단체 중 하나이며, 전능신교의 신도들은 지속적으로 박해, 체포, 고문을 당했다. 전능신교는 중국 공산당의 적으로 간주되어 박해를 받고 있다.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억압 때문에 L.Z.는 중국을 떠나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망명을 신청했다. 로마의 국토위원회(“Commissione Territoriale di Roma”, 국제적 보호를 위한 망명 신청 심사를 담당하는 지방행정부)는 그녀의 사유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L.Z.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로마 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소송은 1년 반이 걸렸다. 변호사는 신뢰할 수 있는 국제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 전능신교의 신도가 중국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과 L.Z.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에 더해 L.Z.는 그녀가 전능신교의 신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의 로마 지부가 발행한 공식 증명서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L.Z.의 진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내용의 인트로빈(Introvigne) 교수와 조카텔리(Zoccatelli)교수가 작성한 학술 기사가 주요 역할을 했다. 해당 학술 기사와 공식 서류는 인트로빈 교수의 전문가 그룹이 준비했던 것으로, 법원의 선례만큼이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Z.의 변호사는 이미 이탈리아 내의 여러 도시에서 전능신교 신도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실을 입증했다.

법원은 그녀의 신앙심과 박해로 겪은 고통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받아야 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를 참작했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가 ‘심각한 불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L.Z.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승인하고 로마 및 이탈리아 전역에 걸쳐 중국에서의 전능신교 신도가 종교적 박해를 받는 현실을 알려준 판결문을 사실로 인정했다.

아말리아 아스토리와 로라 본디는 로마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