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코로나바이러스: 중국 공산당은 조심하라, 변호사들이 온다

국제법상 전 세계는 중국 내지 중국 공산당이 그들에게 입힌 엄청난 손상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제기해야만 한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열린 청문회 광경 (공중영역)

이 모든 사태가 끝났을 때, 혹은 아마 끝나기도 전에,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그들의 그 대단한 군대조차 막을 수 없는 적에 의해 공격받게 될지도 모른다. 바로 싸움으로 먹고사는 서양 변호사들이다. 중국 정부 내지 중공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전 세계가 입은 손상에 대한 소를 제기할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미국의 법학자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는 그가 한 연구에서 이 점에 관해 논하고 있다. 필자가 그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고에 그의 일부 주장을 요약 및 개진하면서 나 자신의 견해도 덧붙여 볼 생각이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확실히 소를 제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2년, 중국 광둥(廣東)성을 기점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사스(SARS)는 2003년이 되자 세계 28개국으로 퍼져 나갔고 모두 774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이 수치는 현재의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비교하면 보잘것없게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당시 세계는 중국이 사스가 발발하고 처음 몇 주 동안 사실을 감추려고만 하지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스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을 비롯한 모든 WHO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국제보건규정을 제정하고 2005년에 이를 채택했다. 국제보건규정은 무엇보다도 사스를 비롯하여 ‘새로운 아류형(코로나19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여기에 해당)에 의하여 초래되는’ 비슷한 질병들에 대해 회원국이 24시간 이내에 WHO와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중국이 제아무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WHO 지도자들의 발언을 통제한다 해도 그들이 2005년 국제보건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리원량(李文亮, 1986-2020) 의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을 때 중공이 그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중국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용감하게 사실을 폭로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투옥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중공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요한 정보를 수주에 걸쳐 차단했는데, 중국이 적기에 정보를 공개하기만 했어도 수천의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국제법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 중 하나가 바로 제재이다. 모든 UN 회원국은 각자의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들을 제재하기는 어렵다. 국제법을 강제하기 어려운 이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은 1947년에 국제법위원회(ILC)를 설립했다. 2001년, ILC는 국제적인 불법 행위를 한 국가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이하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ILC의 한계를 지적해 왔었다. 문서에 권위가 있긴 하지만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일단 ICJ는 국제법 해석의 가이드라인으로 초안을 비롯하여 ILC의 법령들을 사용하고 있다. 가령 초안의 34조를 보면 국제 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해당 국제 불법 행위에 의해 초래된 상해를 원상회복, 변상, 만족의 형태로 충분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나온다. 39조도 이와 관련이 있는바, 그에 따르면 ‘배상 결정 시 고의 혹은 과실 행위에 의해 초래된 상해에 대한 기여분 혹은 배상 청구 대상 국가나 어느 개인 및 기관의 누락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WHO를 통해 전 세계와 즉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중국이 의무 위반에 (가장 좋게 말하여) ‘기여’한 것에 대하여 국가로서의 중국뿐 아니라, (중공과 같은) 기관이나 (시진핑을 비롯한 여러) 개인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가 입은 손상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중국으로서는 ICJ의 판결을 피해 갈 다수의 방안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현재 ICJ의 부법원장은 중국인 여성 쉐한친(薛捍勤)이니까. 하지만 세계 각국에게도 불법 행위 대상자들을 처벌할 대체 방안이 있다. 가령 2016년 이후 미국은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으로 인권 유린 당사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법원 역시 외국 관리에 의해 초래된 손상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인정한다. 서양 변호사들의 환상에는 거의 한계가 없다. 따라서 숱한 사람들의 죽음, 각종 비극, 경제적 피해 등을 일으킨 중국, 중공, 시진핑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수없이 많을 수밖에 없다. 중공은 조심하라. 변호사들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에 희소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