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런던에서는 장기 적출 사안에 관한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의 최종 판결이 긍정적으로 내려지자 모두가 함성을 터트렸다. 그렇지만 모두의 가슴 한쪽에 슬픔과 아픔은 여전했다.
루스 인그램(Ruth Ingram)
중국이 장기 조달을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데 공범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점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으며 어떤 식으로든 중국과 거래하는 자들은 자신이 ‘범죄국’과 거래하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람들로 가득한 재판소에서 내려진 끔찍한 평결 내용이었다.
네덜란드 헤이그(Hague)에서 열린 전 세르비아 공화국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Slobodan Milosevic, 1941~2006) 재판의 검사였던 제프리 나이스 경(Sir Geoffrey Nice QC)은 희생자들, 의학 및 법률 전문가들, 시민들, 통번역가들, 기자들, 그리고 섬뜩하기 그지 없는 적출 장기 매매의 증인들로 이루어진 200명의 열렬한 청중들 앞에서 평결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작년에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판결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핵심 증인들 중 한 명이자 그 자신도 한때는 살아 있는 수감자의 장기를 적출해야만 했던 엔버 토티(Enver Tohti) 박사는 그러한 판결을 ‘인권 운동의 승리’라며 찬성했다. 판결 이후 그는 동 판결이 ‘중국과 중국의 장기 적출 캠페인에 대한’ 압도적인 유죄 평결이라고 말했다.
중국 재판소는 무엇인가?
중국 내 장기이식 남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제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 ETAC)의 주재로 중국 내 양심수 강제 장기 적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 재판소가 설립되었다. 동 재판소는 중국의 파룬궁 신자에 대한 박해 및 장기 적출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2014년에 탄생된 것이다. 객관적으로 증거들을 검토하고 중국이 범죄 행위를 자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작년에 국제적인 패널들이 초청되어 재판소를 구성했다. 법정 심리는 2018년 12월과 금년 4월 중 총 5일간 진행되었다.
제프리 나이스 경은 판결문을 낭독하며, 중국이 법정 절차에 참여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본 재판소는 심리와 조사 과정을 모두 독립적으로 진행했고, 또한 중국의 유죄 여부를 추론하지 않도록 많은 애를 썼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측의 장기 매매에 있어 중국 당국이 담당한 역할을 해명하려는 열의 부족과 완전한 침묵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중국에 끔찍한 평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중국 의사들과 병원들이 보장하는 장기를 위한 최단기 대기 기간, 자발적 장기 기증에 대한 정부 및 병원의 통계를 훨씬 웃도는 장기 이식 수행 건수, 그리고 자발적 장기 책략이 꾸며지기도 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장기 이식을 위한 시설 및 의료인 등 막대한 인프라 등이 판결 내용에 포함되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중국이 수년간 대규모의 강제 장기 적출을 자행해왔다는 피해갈 수 없는 최종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재판소는 비록 최근 중국이 2017년부터 신장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인 토착민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DNA를 수집하여 극악무도하게도 잠재적인 장기 기증자 풀을 형성해왔으며 이것이 향후에 벌어질 장기 적출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지만, 장기 적출의 주된 희생양들은 파룬궁 신도들이라고 판결했다. 최근 3백만에 달하는 위구르인들이 소위 말하는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위구르인들이 특별 취약 집단으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재판소 요약 판결문 보고서는 ‘중국의 장기 이식 산업과 관련한 대규모 인프라를 해체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손쉽게 이용 가능한 장기들의 공급처에 관하여 만족스러운 설명이 부재하다는 것에 근거해 볼 때 오늘날까지도 강제 장기 적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명시한다.
파룬궁을 겨냥한 캠페인 활동
평결문에 파룬궁 신도들은 남에게 해를 미치지 않으면서 ‘진선인(真善忍)’ 정신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파룬궁 단체를 파괴시킬 중공의 의도를 뚜렷이 보여주는 증거가 보고서에 등장한다. 중공의 전 지도자인 장쩌민이 파룬궁 단체를 악랄하게 숙청한 충격적인 상세 내용들이 파룬궁 신도들에 대한 잔혹한 의도를 입증해 보였다. 1999년, 리 란칭(李嵐清)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파룬궁 신도들의 명성을 짓밟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파산시키고 신체적으로 파괴하라’는 장쩌민 주석의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장쩌민 스스로도 2001년에 “그들을 때려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그들이 구타 당해 불구가 되면 그들이 자해한 것으로 간주하면 되고 그들이 사망하게 되면 자살로 간주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소는 파룬궁 단체를 겨냥한 중국의 사악한 의도가 자명하다는 점에 근거해 중국이 ‘파룬궁 신도들의 생명을 하찮게 대하며 막무가내로 범죄들을 자행했을 것’이며 ‘이들을 중국 병원들의 장기 기증자들로 활용하며, 생체 장기 적출이란 수단을 통해 수요에 맞춰 파룬궁 신도들의 장기를 강제 적출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재판소는 ‘강제 장기 적출을 위한 장기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진정 파룬궁 신도들이 이용되었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명시했다.
공식적인 뇌사 성립이 되지 않은 채 장기를 적출한 증거, 파룬궁 수감자들이 아직 살아 있는 채로 장기를 적출 당했음을 단언하는 증인 진술들, 파룬궁과 위구르인 수감자들만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의료 검사, 강간 및 성폭행 등 이 단체들에 속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고문 등이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조사를 목적으로 2006년과 2018년에 장기 이식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들에 전화를 걸었다. 이를 통하여 많은 병원들이 수감자의 장기를 이식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다수가 파룬궁 신도들의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했다. 장기 공급처가 기밀 사안임을 시인한 병원들도 있었다. 장기 이식을 원한다는 전화를 건 시점에 살아 있는 자의 장기가 제공될 수 있으며 촉박한 요청에도 이식 가능한 장기들이 있음이 자명했다. 장기 이식이 필요한 개인이 단지 2주 전에 중국에서 새 간이나 심장을 주문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증거가 재판소에 제출되었다.
사람들을 호도하는 중공의 통계 내용
중국 내 장기 이식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불가해하게도 자발적 기증자 이용가능 수치와 맞물리지 않는다. 사형수의 장기를 장기 이식 공급원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2014년에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는데도 장기 이식 건수가 감소하기는커녕 사실상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3월, 중국의 이식 수행 능력 확장 계획자인 황 제푸(黃潔夫)는 자신이 2012년에 500건이 넘는 간 장기 이식을 수행했다며 광저우 일보(廣州日報)에 허세를 부린 바 있다. 베이징 대학교(北京大學) 장기 이식 연구소 책임자인 또 한 명의 외과의 주 지예(朱繼業)는 그의 병원이 1년이라는 특정 기간 동안 간과 신장 이식 4,000건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당국이 인정한 최고 합계인 12,000건의 이식 건수 중 그의 병원 한곳이 차지하는 이식 비율이 33%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중국이 제공한 변칙적인 데이터를 평가한 재판소는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조작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재판소는 매년 수행되는 이식 건수가 60,000 ~ 90,000건이라고 믿는다. 반면 2017년의 공식 기증자 수는 5,146명에 그쳤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 ‘불가해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로써 ‘중국에 조직형 장기들의 또 다른 공급원(들)이 존재하는 것이 자명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토록 극명한 차이를 통해 ‘중국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기증자 풀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인륜적인 제노사이드와 범죄
장기 적출 스캔들이 제노사이드 범죄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노사이드 정의가 법적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보니, 재판소는 제노사이드 혐의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일부 수감자들이 실제 석방되기도 했고 장기 적출 연루자들의 의도를 규명하기에는 의구심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그것이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선포했다.
비난받는 영국과 호주 정부
영국과 호주 정부들은 의혹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기를 꺼려하고 수 차례에 걸쳐 제시된 강제 장기 적출 조사 보고서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기를 꺼려한 것으로 지목되었다. 재판소는 최종 평결문을 통해 ‘20세기 최악의 정치적 대량 살육자들에 맞서 입증된 사망 사건 하나하나가 심각한 사안인 만큼 온 세계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하여 가장 시급하고 정치적으로 이로운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있을 터인데도, 영국과 호주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두 정부의 그러한 태도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대하여, BMA 의료 윤리 위원회(BMA medical ethics committee)의 존 치스홀름(John Chisholm) 의장은 BMA 웹사이트상의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는 오늘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강제 장기 적출 관행은 생존권, 고문 또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이거나 모멸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등 양도할 수 없고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들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제 장기 적출에 연루된 의사들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세계의료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가 정한 직업 윤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의사들의 주된 책무는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타인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BMA는 ‘강제 장기 적출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촉진시킬 것’과 의사들을 그러한 관행에 절대 관여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직업상의 핵심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영국과 관련해서, BMA는 ‘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비추어 영국이 입장을 재고할 것’과 국제 사회에서 영국이 미치는 영향력을 동원해 전면적이고 적합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영국 정부에 촉구했다.
인권 옹호에 함께할 것을 시민들에 촉구
재판소는 정부들과 개인들, 인권 운동가들과 열의를 지닌 정치인들에게 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범죄가 실제 자행된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볼 것과 ‘중국에서 강제 장기 적출이 발생했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판결 결과를 통해 드러난 극악무도함에 직면하여 스스로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며 말을 끝맺었다.
‘비극적이게도 견제되지 않은 행동으로 많은 이들이 끔찍하고도 불필요한 죽음으로 내몰렸다. 중국의 현 지도자들이 취한 방침들이 자국의 복지와 위상을 높이는 데 결코 필요치 않은 것들이었음을 그 계승자들이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재판소는 판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