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규제 강화로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는 삼자교회

중국 공산당은 국가 공인 삼자교회의 성직자와 설교자들은 물론 신도들에 대해서도 예배 장소를 거주지로 한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삼자교회에 시찰 나온 정부 관계자들 (인터넷 사진)

안 신 (安心) 기자

비터 윈터는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遼寧省) 어느 지역의 종교사무국이 4월 발행한 문서 하나를 입수했다. 제목은 “종교 예배소 책임자의 휴가 요청 및 복귀 제도”였다. 성직자에 대한 여타 엄격한 여행 통제책과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명령에 따르면 종교 예배소 책임자는 지역을 떠나기 사흘 전에 미리 종교사무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동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 허락 없이 이동하거나 지정 날짜에 복귀하지 않는 자, 아무런 설명 없이 행방이 묘연한 자는 공개적인 질책과 비판을 받으며 좀 더 심한 징벌에 처해지기도 한다.

“요즘 정부의 통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타지역으로 원정 설교가 이뤄질까 두려운 겁니다.” 랴오닝성 삼자교회의 법적 대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우리 종교인들의 모든 개인 정보가 당국에 등록되었습니다. 장차 종교사무국의 허락 없이는 기차표 한 장도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비슷한 정책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시행 중이다. 2018년 6월, 중국 동부 안후이성(安徽省) 쉬안청시(宣城市)의 어느 삼자교회 설교자가 영적 모임 참석차 중국 중부 후베이성(湖北省)에 간 적이 있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종교사무국 관리들은 이것저것 캐묻고는 그녀가 허락 없이 시를 떠난 것을 비난했다. 그들은 그녀가 반년 동안 감시 대상이 될 것이며 “정부의 명령을 다시 한번 어기다가” 적발되면 그녀가 소속되어 있는 삼자교회 자체를 폐쇄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성직자들이 해외 종교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遼寧省) 톄링시(鉄嶺市) 공안국 관리들은 어느 교회 원로가 소지하고 있던 홍콩 · 마카오 출입 여행 허가증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 일은 그에 관한 공식 기록에도 올랐다. “여행을 다녀왔던 모든 성직자들은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공안국에 보고하고 기록에 남겨라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어디를 자유롭게 여행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규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 지역의 삼자교회에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정부 관리들은 타지의 설교자나 신도가 예배에 참석 중인지를 적발하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예배소를 점검한다.

3월 4일, 안후이성 쉬안청시 징더현(旌德縣) 종교사무국 관리들은 화탄향(華坦鄉) 완리촌(灣里村)의 삼자교회를 덮쳤다가 이웃 현의 기독교 원로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도들은 원로들이 그저 우리 교회의 설교가 좋아서 온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관리들은 오히려 이런 신도들을 꾸짖었다. 그들은 이것이 현 규정 위반이라면서 원로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를 불태워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2018년 4월, 중국 남동부 장시성(江西省) 푸저우시(撫州市)에 거주하는 어느 삼자교회 신도가 시 외부의 설교자를 집으로 초대해 모임을 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이 일이 경찰에 새나간 뒤 체포되었으며 초대되었던 설교자와 어떻게 접촉한 것인지 여러 차례 심문을 받았다. 경찰은 그녀의 여권과 홍콩 · 마카오 통행증을 압수했다.

작년 7월 11일, 중국 중부 허난성(河南省) 주마뎬시(駐馬店市) 시핑현(西平縣)의 민족종교사무국 관리들이 경찰을 대동하고 현지의 어느 삼자교회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찬송가를 가르치던 신자가 다른 지역 방언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를 경찰서로 끌고 갔으며 나중에 1천 위안(약 17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신은 허락 없이 이동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도 안됩니다. 다시 적발되면 수감될 것입니다.” 경찰이 그 신자에게 내뱉은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