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왜 중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도피한 신도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가

OSCE 회의에서 증언한 전능신교 난민 신청자 2인과 마시모 인트로빈

OSCE 회의에서 증언한 전능신교 난민 신청자 2인과 마시모 인트로빈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윌리 포트레(Willy Fautré), 로시타 소리테(Rosita Šorytė)가 2018년 9월 1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2018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인권실행회담에서 연설했다.

마시모 인트로빈, 중국의 종교 박해는 OSCE 회원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8년 2월 1일, 중국에서는 신 종교사무조례가 실시되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도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해당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서는 다섯 개의 정부 관리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은 교회 및 기타 종교가 속한 “그레이마켓”에 새로운 규제들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블랙마켓”에 속하는 종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박해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특히 블랙마켓에서 “이단 교리”로 불리며 사교 공식 명단에 포함된 종교단체들은 중국에서 완전히 금지되어 박해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교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자는 범죄자로 간주되어 중국 형법 제 300조에 따라 3년에서 7년, 또는 “그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티베트와 신장 자치구에는 특별 규제가 적용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종교에 적대적인 분위기로 인해 신장 자치구에 거주 중인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소수민족에 속하는 무슬림, 그리고 티베트 출신의 반체제 불교신자들이 주요한 탄압 대상이 되고 있다. 학자들의 추정치에 의하면 강제 수용소에 해당하는 “재교육 수용소”에는 현재 1천 5백만 명 가량의 수감자들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가 위구르족이다.

한편, OSCE 회원국들은 중국과 다각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회원국들이 인권 및 종교 자유 문제를 중국과의 양자 회담에서 보다 확실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OSCE 국가들도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즉, 중국 당국의 박해로 인해 OSCE 국가에서 종교 난민을 신청하는 중국인들의 숫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은 중앙 아시아 국가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위구르족들과, 주로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교” 단체의 신도들이다. 현재 여전히 파룬궁 망명 신청자들도 존재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게 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도들도, 이 교회는 중국의 신흥 기독교 단체이며 1995년 이래로 사교 명단에 속하게 되었고, 정부 출처에 의하면 중국에만 약 4백여 명의 신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1995년, 혹은 그 이전부터 중국 당국의 박해를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30여 만 명의 신도들이 중국 내에서 구금 상태에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일부 NGO들이 여러 고문과 불법 치사 사례를 문서화한 바 있다. 전능신교는 또한 지속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가짜 뉴스 캠페인의 타깃이 되어왔으며, 이에 대해서는 서구 학자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이 전능신교와는 무관함을 증명한 바 있다.

지금까지 가짜 뉴스와 난민을 향한 적개심, 그리고 난민법 해석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미국을 제외했을 때 OSCE지역 국가들에 망명을 신청한 전능신교 난민 총 2,200명 중 단 320명만이 난민 자격이 인정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는 이미 많은 경우 난민 우호적 결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탈리아 또한 최근 학자들과 함께 전능신교 등 종교단체들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 중에 있다.

그럼에도 그 외 국가들에서 전능신교를 비롯해 탄압받는 중국 신앙인들에 대한 난민 자격 수여는 거듭 거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는 중국으로 추방되어 즉시 “행방불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능신교를 포함해 종교 문제로 망명한 중국인들의 난민 심사에 있어 모든 회원국들이 본국으로 송환된 난민들이 투옥, 고문, 더 나아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윌리 포르테, OSCE 국가들은 전능신교에 대한 차별과 싸워야 한다

수세기에 걸쳐 미국과 캐나다는 종교 박해, 비관용, 차별을 피해 본국에서 떠나온 여러 나라의 망명자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해왔다. 일례로 20세기에 북아메리카와 유럽은 오토만 제국 당시 집단 학살의 희생자였던 아르메니아인과 다른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문을 열어주었다. 또한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당국의 탄압과 사회적으로 적대적인 대우를 피해 건너온 기독교인들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락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몇 년에 걸쳐 중국 공산당의 박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중국의 신앙인들이 민주국가들의 문을 두드리며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 중 대다수가 정치적 망명을 거부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국가들을 비롯한 OSCE 회원국의 정치 당국과 사법부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 탄압의 엄청난 규모와 강도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OSCE 지역에서 난민 자격을 심사하는 정부 기관들이 이들이 속한 종교단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국 공산당이 세계적으로 퍼뜨린 반종교 선전과 가짜 뉴스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중국 신흥 기독교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수천여 명 신도들은 본국에서 극심한 박해에 시달렸음에도 OSCE 국가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돼 중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송환 시에는 즉시 체포, 고문, 징역형 등의 중형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현재 많은 신자들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과 마찬가지인 시설에 수용돼 불안한 심정으로 중국 송환 대기 중에 있는 상태다.

9월 1일부로 살펴본 전능신교 신자들의 망명 신청 현황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는 총 444명의 망명 신청자 중 419명의 신청이 거부당했으며(94%), 186명은 강제 송환 명령을 받았다(44%).

네덜란드에서는 48명의 신청자 중 31명의 신청이 거부당했으며(64%), 31명이 송환 명령을 받았다(100%).

스위스에서는 33 명의 신청자 중 29명의 신청이 거부당했으며(88%), 24명이 송환 명령을 받았다(83%). 벨기에에서는 12명의 신청자 중 10명의 신청이 거부당했으며(83%), 10명이 송환 명령을 받았다(100%). 캐나다에서는 223명의 신청자 중 24명의 신청이 거부당했으며(11%), 5명이 송환 명령을 받았다(21%).

스웨덴에서는 9명의 신청자 중 2명의 신청이 거부당했으며(22%), 2명 모두 송환 명령을 받았다(100%).

유럽,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또한 수많은 전능신교 신자들의 정치적 망명 신청을 거부했다.

해당 국가에서 대다수 신청에 대한 심사가 아직 미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럽 외 국가인 뉴질랜드(77%)와 캐나다(74%)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긍정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27세 소녀인 자오 슈에량(趙雪良)이 적십자와 독일 복음교회의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8월 마지막날 중국으로 송환되기도 했다. 그녀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이후로 일체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녀의 현재 행방 또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에서도 960명의 난민 신청자 중에서 긍정적인 결과는 아직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신청 건수 중 64%가 거부되었고, 그중 183명의 신청자들은 송환 명령을 받았다.

제안:

전능신교 난민 신청자들이 많은 OSCE 회원국에서 받고 있는 차별 대우는 이들 종교단체에 대한 무지나 중국 공산당이 이들의 명예 실추를 위해 퍼뜨린 가짜 뉴스의 영향 때문이다.

현재 수천여 명의 전능신교 신자들이 중국에서 징역형을 살고 있다.

1,700여 명의 전능신교 신자들이 정치적 망명이 거부되어 박해를 피해 떠나온 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해있다.

국경 없는 인권회는 이들의 망명 신청을 관리하는 OSCE 회원국 국가기관들에 다음을 권장하는 바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투옥된 전세계 신자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국경 없는 인권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 여기에는 전능신교 신자들이 투옥된 760개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자료 링크: http://hrwf.eu)

미국, 유럽의 종교학자들이 전능신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한 온라인 자료를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자료 링크: https://cesnur.net/wp-content/uploads/2018/02/tjoc_2_1_full_issue.pdf)

수많은 NGO들이 올해 곧 개최될 중국 정례 인권 검토(UPR)에 탄원한 내용과 “고문 사망(Tortured to Death)” 문서 자료를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자료 링크: http://hrwf.eu/forb/our-reports/)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후에 정치적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

로시타 소리테, OSCE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 출신의 종교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비관용과 차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사례

최근 들어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비관용과 차별의 타깃이 된 또 하나의 사안이 등장했다. 이는 바로 중국 출신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문제이다. 아직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규모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우리 국제난민 종교자유관측소(ORLIR)에서는 현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항하고 있다.

우리는 이주 문제로 인해 국가 간의 사이가 소원해지거나 동맹관계가 바뀌기도 하고, 포퓰리즘을 이용한 지도자들이 권력자로 등극하는 사례들을 보아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학자들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유럽으로 대거 몰려왔던 인구 대부분이 난민이 아닌 이주민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지금도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빈번하게 잘못된 정보와 모호한 정보들을 퍼뜨리고 있다.

우리는 더 나은 경제적 생활을 찾아 이주를 택한 이주민들과, 전쟁이나 박해로 본국을 떠나야 했던 난민들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히 후자는 두 가지 선택안 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다. 즉, 본국에 남아 박해받고 고문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자국을 떠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다.

물론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국가들이 실제 박해 당사자로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는 자들과 이민을 위해 그러한 시늉을 하는 자들을 구분해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이해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난민들과 이야기를 나눈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오히려 박해받는 시늉을 하고 연기를 더 잘했던 사람들이 난민 자격을 부여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반면에 실제 위험에 처한 자들은 자신들의 사례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여 박해당국으로 송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극심한 종교 박해로 중국을 떠나 난민 신청을 했던 자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은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 불리는 신흥종교단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전능신교는 현재 중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집단에 속한다.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당국의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국으로부터 신도임이 발각될 시 감옥에 수감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타 신도 색출을 위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고문을 당하고 있다. 또한 석방되더라도 재교육 수용소에 보내져 상시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으며, 당국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신의 종교를 비판하지 않을 경우 다시 감옥으로 보내진다. 더 나아가, 해당 교회의 양심수가 장기 적출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기도 했다.

전능신교 신자 대부분은 체포가 임박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에야 본국에서 도피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라든지, 경제적∙재무적 혜택을 보기 위해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살아남아서 같은 종교단체의 형제자매들을 보호하기 위해 망명 신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에서 도피해올 경우 이들은 가족, 친구, 집, 직장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 이들은 다른 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 어느 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오로지 신앙에 대한 믿음과 형제자매들이 자신을 지원해주리라는 희망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극심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들이 겪은 일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망명 신청이 거부되어 추방되고 있다.

8월 31일에는 적십자, 독일 복음교회뿐 아니라 국제난민 종교관측소를 비롯한 여러 NGO들의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전능신교 신자인 자오 슈에량 자매가 독일에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기도 했다. 그녀는 중국에 도착한 이후 “행방불명”되어 현재 상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참석한 회원국 대표단에게는 ‘전능신교’라는 이름을 잘 듣고 기억해두길 간청하는 바이다. 중국 매체가 배포하고 서양 매체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정보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전능신교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NGO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학술적 출처 등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할 것을 요청한다. 그 누구도 타인의 삶을 자의적으로 훼손하고 죽음으로 밀어넣을 자격은 없다.

또다른 민감한 주제는 중국 당국에 대한 논의이다. 중국은 전방위적인 노력과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타국들로 하여금 중국에 인권 문제가 없음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 기자, 심지어 학자들에게도 뇌물을 지급해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가 국제 정치 또는 학술 컨퍼런스에서 개최하는 회의에는 자리가 반도 채 차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런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알려질 경우 다시는 중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참석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당국은 유엔에서도 인권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도록 손을 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다뤄지는 경우도 거의 없다. 모든 이들이 중국과 이익이 되는 경제적 거래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정치를 바꿀 수 없다면, 최소한 중국에서 도피해온 자들만이라도 보호해줘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며,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다. 국제사회는 국제법에 의해 이들을 보호할 법적인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