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수염 때문에 형 선고받은 위구르족 남성

인터넷 사진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리 자이리(李在立) 기자

신장(新疆) 자치구의 한 무슬림 남성이 “비정상적으로 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5년형에 처했다.

지난 해 3월, 신장 자치구 당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온건화 규정을 발행했다. 해당 규정은 “비정상적으로 수염을 기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작년에는 신장 자치구 카스(喀什)시에 거주하는 라자크(Razaq, 가명)가 수염을 길게 길렀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된 일도 있었다.

올해 7월에 그는 5년형을 선고받아 지역 교도소로 옮겨졌다. 그의 가족은 재판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으며, 라자크가 형을 받고 한 달 후에서야 그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자크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그의 수염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그가 이맘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신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를 걱정하는 또 다른 친구는 “라자크는 이미 50세이고 글을 읽지 못한다. 그럼에도 지금 감옥에 갇혀 매일 중국어 공부를 강요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일을 당한 것은 비단 라자크뿐만이 아니다. 수염을 기르고 아내에게 부르카를 입도록 한 또 다른 위구르 남성은 “다툼의 소지와 문제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아내는 2년형을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카스시 법원은 “종교적 극단주의 사고로 눈이 먼 범법자”들을 “부르카와 베일을 착용”하거나 “수염을 기른다”라는 이유로 공개 구형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