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미 의회 란토스 위원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모 슈펑을 양심수로 채택

중국에서 수감 중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하 CAG) 수감자가 처음으로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란토스 위원회에 의해 양심수로 ‘채택’되었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2008년 9월 24일, 하원 결의안(H. Res. 1451)에 의해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해당 위원회는 국제 인권 옹호를 위한 미 하원의 초당적 기구이다. 위원회의 명칭은 민주당 국회의원 톰 란토스(Tom Lantos, 1928 ~ 2008)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그는 저명한 인권 옹호자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란토스 위원회의 활동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마도 2012년부터 시작된 양심수 ‘채택’ 활동일 것이다. 란토스 위원회는 양심수 ‘채택’이 이루어지고 나면, 한 명 이상의 하원 의원을 배정해 해당 양심수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고 미 국무부 및 백악관에 해당 사례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양심수가 수감 중인 상대국 정부에도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해당국에 미국 사절단을 파견해 수감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란토스 위원회가 2019년 1월 29일, 최초로 CAG 양심수를 채택했다. CAG는 중국에서 금지된 신흥 기독교로 ‘사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채택된 양심수의 이름은 모 슈펑(莫秀鳳)이다. 그녀는 1988년 4월 16일생으로 광시좡족(廣西壯族) 자치구 난닝(南寧)시 출신으로, 거주지는 저장(浙江) 리수이(麗水)시 칭톈(青田)현 허청(鶴城) 챠오왕(僑旺) 마을 29번 건물 8호였다. 그녀는 2011년에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2012년에는 CAG 신도가 되었다.

2017년 7월 2일 오후 5시경, 저장성 리수이시 공안국 국가안보여단에서 6 ~ 7명의 사복경찰들이 모 슈펑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들이닥쳐 그녀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두 사람이 ‘사교’ 신자의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파트를 샅샅이 뒤진 후 몇 권의 CAG 책자와 기타 자료들을 압수했으며, 이어 모 씨와 남편을 리수이시 완샹(萬象) 경찰서 롄두(蓮都)구 지사로 연행해 심문을 벌였다.

7월 3일 오전 9시, 경찰들은 모 씨를 리수이시 라오주(老竹)진 샤시(沙溪)촌의 이스트 웨스트 락 호텔(East West Rock Hotel)로 연행했으며, 이곳에서 모 씨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동료 신자들의 이름과 CAG의 자금 보관소를 털어놓게 하려고 했다. 또 그녀를 당국 측 정보원으로 전향시켜 더 많은 CAG 신도를 체포하고 CAG의 자산을 압수하려 했다.

그러나 모 슈펑이 끝내 정보 제공을 거부하자 경찰은 그녀를 고문했으며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다. 도중에 그녀가 깜박 졸기라도 할라치면 의자 위에 서게 하여 눈을 감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18일 동안 고문한 후, 경찰은 자신들이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 슈펑이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의 정보원이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 21일, 리수이시 롄두구 공안국 지사는 모 슈펑을 ‘사교 조직 및 사용’ 혐의로 고발했다. 그녀는 결국 리수이시 구치소에 형사 구류되었다.

2018년 3월 1일, 리수이시 롄두구 인민재판소는 모 슈펑에게 9년 징역형(2017년 7월 21일부터 2026년 7월 20일까지)과 3만 위안(약 4,5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중국 형법 제300조에 의거한 유죄 판결이었다. 형법 제300조는 ‘사교의 사용’을 3년에서 7년, ‘혹은 그 이상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해 판결 시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논리는 ‘사교 활동 참여로 인한 법률 집행 방해’이다. 하지만 다른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모 슈펑의 사례는, 형법 제300조를 적용시키는 데에는 사교 목록에 오른 금지된 종교단체에서 활동한다는 것 외에 다른 범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확증하고 있다. 모 씨는 ‘사교’의 지역 지도자임이 인정되어 9년형이 선고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지도자가 아닌 평신도들에 대해서도 300조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그녀와 같은 날 체포됐던 11명의 다른 CAG 신도들도 3년에서 8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도 5천 위안(약 730달러)에서 2만 위안(약 3,000달러)에 달한다.

지금까지도 모 슈펑과 여섯 명의 동료 신자자들은 중국의 감옥에서 수감 중이다. 그러나 란토스 위원회에서 금번에 모 씨를 양심수로 ‘채택’하면서 이들이 잊혀지지 않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