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대학당국, 신앙생활 금지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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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박 준영(樸俊英) 기자

대학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학생과 직원들의 사상과 신앙을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2017년 3월,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한 대학교에서는 “긴급 정책” 문서를 발행해 대학에서 종교를 퍼뜨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공표했다. 여기에 담긴 뜻은 대학을 모임장소로 사용하거나, 그룹이나 단체를 만들어 대화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대학당국에서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예방 및 통제 방안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이 외국어 수업이나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됐다. 당국에서는 이를 “불법 해외 종교가 잠식하는 것을 막고 학교가 해외 불법 종교단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했다.

선교사들도 새로운 학생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되던 여름방학, 겨울방학 행사나 자원봉사, 빈곤층 구제, 소외계층지원, 기타 사회사업활동 등 여러 활동들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문서에서는 또한 “외국인 교사 및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교사에 대한 채용 및 임명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나아가 매일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수시로 연락해 학생들을 밀착 감시하면서 이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신앙과 이념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매학기 통계자료로 추적 관리하며,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후속 자료들도 구축돼야 한다.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고 이 문서는 전달하고 있다.

더욱 교활한 점은 보너스를 지급하는 보고 체계를 세워 “캠퍼스 내 선교 활동을 발각해 대학당국에 적극적으로 보고할 경우 적합한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 등의 소수민족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들의 휴대전화, QQ, 위챗 계정을 비롯한 온라인 계정 모두가 감시 대상이다. 당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나 사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 보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삼대악” 메시지도 특히 강조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삼대악” 또는 “삼대 해악”이라고 정의한 이 세 가지 항목은 테러리즘, 분리주의, 종교적 극단주의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시진핑이 특별히 중요시하는 사안에 속해있으며, 시 주석은 몇 년 전 “삼대악”에 대한 탄압 강화를 직접 촉구한 바 있다.

그밖에도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신앙 통제를 위해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무신앙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거나 “신앙이 있는 학생들의 공산당 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