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반(反)종교 교육 강요받는 아이들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구 치(古奇) 기자

당국은 아이들의 신앙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교사들에게 학교와 유치원 수업 중에 중국공산당 선전을 전파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금년 5월, 내몽골(内蒙古) 자치구의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거의 120명에 달하는 3학년 학생들은 “훈계적 교육 기지”로 보내져 그곳에서 반종교 교육을 받았다.

아이들을 종교에 대항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해당 기지의 직원들은 아이들이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도록 했다. 직원들은 아이들에게 선전용 전단을 나누어 주고는 그 내용을 암기하라고 말했다. 또한 알고 있는 신앙인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아이들을 부추겼다.

내몽골리아 자치구에 위치한 반종교 교육 기지

해당 수업을 들은 아이들은 겁에 질렸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한 학부모는 “아들이 집에 돌아온 후 계속해서 반종교 책자를 읽어댔다. 이러한 교육 자료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아이의 사물에 대한 인식을 오도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후허하오터 지역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학급이 종교를 규탄하는 회의를 열라는 지시를 받았다. 회의 시간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프로테스탄티즘, 천주교 등 신앙은 사교(이단 교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어떤 학급에서는 교사들이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기 쉬운 어린 학생들에게 신앙에 맞서 욕설을 내뱉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중국공산당을 위한 반종교 선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또한 모든 아이의 종교 상태를 등록하고 있다.

9월 말, 랴오닝(遼寧) 안산(鞍山)시에 소재한 한 중학교 교사는 신앙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데 학부모용 위챗 그룹 계정을 활용해 교사, 학생, 학부모의 종교적 지위를 묻는 통계조사표를 올렸다. 그는 또한 종교 수행이 학생의 진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학생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랴오닝 성 안산시의 한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의 종교적 지위를 묻는 통계조사표

이와 유사하게, 안산시의 한 유치원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아이들에게 무신론을 심어줄 것과 일체의 종교 활동-종교 상징물이 달린 옷 착용, 종교 문구 낭송 또는 쓰기, 종교 방송 듣기, 예배 참석해 헌금내기 등-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해당 메시지를 받았음을 알리기 위해 가정통신문에 서명해서 교사에게 회신할 것을 요구받았다.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

그토록 강력한 선전 활동은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서명국에 중국도 포함된 유엔아동권리협약(U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4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헌장 제 14 조에는 “당사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