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기자
안후이(安徽)성 벙부(蚌埠)시 지방 법원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소속 신자 24명에게 이단 교리 혐의로 벌금형 및 다양한 형기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018년 7월 26일, 안후이성 벙부시의 위후이(禹会) 지방 법원은 “사교 단체를 이용한 법 집행 저해” 혐의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신자 24명에 유기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중 두 사람은 유기징역 5년 6개월 및 벌금 만 위안을 구형받았고 네 사람은 유기징역 4년 및 벌금 8,000위안, 12명은 유기징역 3년 6개월, 8,000위안, 6명은 유기징역 3년, 집행 유예 4, 5년, 벌금 4,000위안을 선고받았다.
내부자 정보에 따르면, 2016년 7월 16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현지 신자를 수개월 동안 추적, 감시한 끝에 벙부시 지역 공안국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8월 29일, 지역 정부는 백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벙부시의 첨단 기술 산업 개발구역 및 위후이, 화이상(淮上), 룽쯔후(龙子湖) 구역에 있는 교회 집회 장소 5곳을 포위했다. 경찰은 기독교인 36명을 체포하고 불법 가택 수색을 진행해 이들의 금품을 갈취했다.
체포된 교인들은 벙부시 지역 공안국에 “사교 단체 조직 및 이용을 통한 법 집행 저해” 혐의로 이틀간 구류됐고 이후 벙부시 제1, 2 구금소로 이송됐다. 전능신교는 1995년 사교(이단 교리) 단체 국가 명부에 포함된 이래 당국으로부터 꾸준히 박해받았다. 해당 교회와 연계된 모든 행위는 중국 형법 제300조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어 체포, 구류 및 구금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