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티베트 승려의 아동 교육 금지’

티베트 승려

티벳어는 걸핏하면 공립 학교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수도원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것이 금지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티베트 승려 (출처:Antoine Taveneaux – CC BY-SA 3.0 )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티베트 동부 낭첸현(囊謙縣) 지방 정부가 발행한 명령문을 공개했다. 제목은 ’수도원 내 불법 수업 금지 관련 긴급 공지’였다.

내용은 공립 학교 겨울 방학 동안 수도원에서 제공하는 ’티베트어 수업’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티베트의 중국화’ 강화가 배경에 깔려 있는데, 그로 인해 학교에서 티베트어를 배우고 티베트어로 교육을 받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2018년 12월 25일 날짜로 된 이 명령문에는 “수도원의 수업 개설은 개정되고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고 공포되어 있다. 당국은 금지 명령을 존중하지 않는 승려들을 처벌해야 하고 수도원 교육의 ’해악’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중국 공산당(CCP) 간부들은 “아동 청소년 대상 이념 교육의 보루가 되어야 하고 교육에 있어서 당과 정부의 지도적 역할을 확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명령문에 따르면 수도원 수업 사건들은 “부모와 아이 대상 이념 교육이 개선되어 사회 반대 세력이 약화되어야 한다.”는 ‘경고로 여겨져야’ 한다.

명령문에는 아동 교육을 맡고 있다고 밝혀지는 승려들은 승려 신분증을 박탈당할 것이며,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승려가 아니므로 수도원에서 살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있다.

티베트의 다른 (省)에서도 비슷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