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전범위교회(全范围教会)에 대한 단속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 기자

사교(邪敎)란 “사악한 컬트”로 잘못 번역되지만 사실 “비정통적 교리”라는 뜻으로, 중국 정권이 금지된 단체이고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금지단체 리스트에 포함된다. 사교에서 활동하는 자는 사교 참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 형법 제300조에 의해 체포 및 구금된다. 이 사교 리스트에는 쉬 융저(徐永澤)가 1984년 허난(河南)성에서 설립한 오순절 가정교회(정부 통제의 삼자 교회에 속하지 않는 개신교 집단)가 포함되어 있다. 이 교회는 전범위교회(全範圍教會), 중생운동(重生運動), 생명의 말씀교회(生命之道)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해당 교회를 오순절파로 분류하고 있다. 공공연히 이 단체는 “곡파(哭派)”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쉬 씨가 참회와 진정한 부활의 신호로 반드시 울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수백만이 따르고 있으며 학자들은 해당 사교 지정이 리스트의 무작위성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실제로 이 종파의 신학 이론은 사교로 지정되지 않은 여타 가정교회와 굉장히 유사하다. 또한 전범위교회의 사교 리스트 포함은 수백만의 신자를 거느리며 빠르게 성장해 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터 윈터는 산둥(山東) 소재의 전범위교회 단속과 관련해 증거 자료를 입수했다. 이 사건은 이미 차이나에이드(ChinaAid)와 여타 소식통에 의해 보도됐다. 2014년 6월 25일, 산둥성 허쩌(菏澤)시 차오(曹)현의 한 공장에서 22명의 기독교인이 가정교회 예배를 진행 중이었다. 오후 3시경 기관단총을 든 차오현 국가안보단이 문을 부수고 급습했다. 이들은 신원 증명도 없이 건물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개인 물품, 찬송을 위한 악기, 스피커, 책상, 의자를 비롯해 심지어는 휴지와 모기향까지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 교인에게 “사교 단체인 전범위교회 활동 참여” 혐의를 씌우며 팔을 등 뒤로 비틀고 경찰서로 강제 연행했다. 22명(임산부 1명 포함)의 기독교인 외에도 경찰서로 연행된 이들 중에는 한 살 미만의 아기 두 명을 포함해 어린아이가 세 명이었다.

임산부와 영유아는 이틀간 구금됐고 경찰은 그동안 이들에게 물 한 모금조차 주지 않았다. 경찰은 한 아기의 엄마가 먹고 마실 것을 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위협한 뒤에야 약간의 간식거리를 건넸다.

체포된 사람 중 10명은 잇따라 풀려났으나 12명은 형사 구금돼 7월 23일에 이르러서야 이들 중 10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나머지 2명은 징역 4년형이 선고된 것이다. 그 중에는 36세 장 화(張華, 가명, 36세)가 있었다.

장 화씨는 경찰서에서 개별 심문을 받았고 경찰은 장씨에게 사교를 믿은 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했다. 장씨는 자신이 그 어떤 사교도 믿지 않으며 오로지 주 예수만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의 답변에 불만을 품은 경찰은 고문을 통해 자백을 끌어내려 했다. 이들은 주먹질, 발길질을 가하고 따귀를 때리며 위협하고 협박했다. 경찰은 밤새도록 먹고 마실 것을 일체 주지 않았으며 수면을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자 6월 27일 장 화씨를 비밀 심문하기 위해 우수(雨水) 비지니스 호텔로 옮겼다. 장씨의 증언에 따르면 형사대장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으며 장씨를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대장은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장씨에게 올라타 마구 때렸으며 따귀를 반복적으로 치고 가슴을 주먹으로 잔인하게 가격했다. 장씨는 이 고문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장씨로부터 아무런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고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 집행 방해”이라는 혐의로 현 구치소로 그를 연행했다. 구금 기간 동안 경찰은 장씨의 가족에게 200,000위안을 요구했으며 이를 지불할 시 한 달 뒤 석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가족은 경찰이 장씨를 아무 이유 없이 체포 및 구금했으며 결국 이번 기회로 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일련의 조사를 마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차오현 공안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권력 남용, 불법 구금 및 고문을 통한 자백 강요 등의 범죄 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5월, 차오현 인민재판소는 장 화씨 사건을 심리했다. 비록 해당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장씨는 여전히 4년 형 선고를 받고 산둥성 웨이베이 교도소로 연행돼 복역했다. 가족들은 분개하며 상고를 계획했으나 변호사는 여기서 멈출 것을 권고했다. 그는 “모든 관료들은 서로 뒤를 봐주고 있어 아무리 상위 법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화씨는 신앙을 이유로 이전에도 혐의를 받은 적이 있다. 2013년 8월, 장씨는 허저(菏澤) 공안국 경찰에 의해 체포돼 15일간 구금됐으며 8,000위안을 뇌물로 제공한 뒤에야 겨우 석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이 두번째 판결이었고 2018년 2월에 석방됐다. 장씨는 다시 체포될 것이 두려워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