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종교 서적 읽는 학생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허난(河南)성 소재 전문 대학들과 대학교들이 교내 도서관 종교 자료 구입 및 관리에 대한 새 규제 사항들을 도입하고 있다.

한성 (韓生) 기자

작년 10월, 중국 중부 허난성의 한 대학교가 종교 서적 구입, 관리, 대여를 엄중히 규제하는 내용의 문건 두 개를 발행했다. 두 문건 중 ‘도서관 종교 서적 구매 관련 조치 사항’이라는 문건은 종교 자료의 수를 총 50개로 제한하며 각 서적마다 총 세 부씩, ‘대규모 국영 출판사들이 출간한 기초 신학 서적’에 한해 구입을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문건은 또한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종교 서적들과 시청각 자료들이 구입 또는 기증 등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학교 도서관에 유입되는 것을 엄중히 금한다.

대학교 행정실은 도서 대여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 구매한 종교 서적 일체를 도서관에서 치우도록 지시했다. 또한 남아 있는 종교 관련 서적 일체에 대하여 별도의 도서 목록을 만들고 이 도서들을 관리할 담당 직원을 지명하도록 했다.

비터 윈터에 이 문건들을 제보한 자에 따르면, 해당 대학교는 종교 이슈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연다고 한다. “회의 시 사진을 찍거나 온라인상에 회의 내용을 언급해서는 안돼요. 회의가 끝날 때면 회의 때 사용한 모든 문서들을 회수해가요. 상급 기밀인 거죠.”

‘도서관 종교 서적 대여 관련 규정’이라는 또 다른 문건에는 종교 관련 자료들은 도서관 부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대여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성명, 학과, 연락처 등 정보를 기재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서적의 대여 기간은 두 달인데 반해 종교 관련 서적의 대여 기간은 2주이다. 대여한 서적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부관장의 허가만으로도 충분치 않다. 도서관 직원은 종교 서적 대여자들에게 왜 이런 책을 대여하는 것인지 질문하고 이들이 소속된 강의 및 학과에 대여자 신상 정보를 넘겨 이들을 주시해야 할지 판단하도록 한다.

허난성에 소재한 재경대학교가 발행한 문건은 종교 관련 서적 및 정기 간행물 ‘특별 대응 관리’의 이행을 촉구한다. 동 문건은 또한 종교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을 지시하며, ‘그 결과물을 즉시 통일전선공작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한다.

한 대학교 행정 직원은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서는 학생 신고, 도서 대여자 정보, 기숙사 점검 등의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이미 100명이 넘는 신앙인 교사들과 학생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들 백여 명의 사람들은 감시 핵심 타깃으로 지정되며, 교내 상담원과 당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사상·정치 활동’을 수행한다.

행정 직원은 “학교는 현재 종교 사안을 조사하고 있어요”라면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종교 서적을 빌리지 않아요. 누가 사서 고생을 하고 싶겠어요? 조사를 통해 종교 서적 대여자가 신앙인으로 판명 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요. 해당자의 향후 취업이나 전반적인 미래 전망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심각한 경우,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심지어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어요”라고 덧붙여 말했다.

도서관의 도서 자료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대학 캠퍼스들에 종교 서적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 전역의 대학교 및 전문 대학들이 활용하는 또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조치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당 선전을 주입하기 위한 강좌와 시험 실시, 신앙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교사와 행정 직원을 해고하거나 학생들을 구금시키는 등의 조치들이 병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