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허술한 종교 탄압은 처벌 대상

신앙인 통제가 지역 당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음으로써 지역 당국의 관련 활동이 면밀히 감시받고 평가된다.

허난성 관내 현(縣) 관리들이 시찰하고 있다(인터넷 사진)

리 창산 (李常山) 기자

중앙 정부는 종교 근절 노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각 담당 직원들에게 ‘종교 활동 책무 진술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현(縣), (鎮), (村) 당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한 자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무덤이나 가정의 십자가도 불허

중국 중부 허난(河南) 싼먼샤(三門峽)시 당국은 ‘종교사무 관리를 각 마을 ‘양회’(예: 마을 당 지부 위원회, 마을 위원회)의 책무 및 보상 · 징계 시스템에 통합시킬 것’을 지시하는 문건을 발행했다. 해당 문건은 ‘종교 활동 임무를 소홀히 행하는 자 혹은 특별 작전을 성심성의껏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미해결 현안들의 장기화를 초래한 자에게는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2월 20일, 싼먼샤시 몐츠(澠池)현 잉하오(英豪)진 공무원 20명이 관내 지역 종교 활동을 사찰했다. 그들은 스좡핑(寺莊坪)촌을 지나던 중 무덤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또 어떤 주민의 집에서는 뜯어내지 않은 기독교 대련을 발견했다. 이에 분노한 진(鎮)장은 ‘종교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해당 마을 당 서기를 포함한 3인에게 각각 벌금 500위안(약 8만5천 원)을 부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鎮)정부 공무원들은 스좡(寺莊)촌의 한 주민의 집에서 기독교 대련을 발견했다. 그 현장에서 마을 담당 공무원은 벌금 2,000위안(약 34만 원)에 처해졌고, 마을 당 서기는 벌금 800위안(약 13만 원), 마을사무 감독위원회 국장은 벌금 200위안(약 3만4천 원)에 처해졌다.

잉하오진 시청난(西城南)촌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서 기독교 대련이 발견되었고, 이 때문에 촌장과 마을 당 서기는 징계의 일환으로 대중 앞에서 반성문을 낭독해야만 했다.

어떤 주민은 “오늘날에는 종교 탄압이 제1 우선 과제에요. 벽에 커다란 금이 나도 못 본 척 하다가, 입구에 대련이 게시되어 있으면 곧장 눈에 불을 켜고 잘 봐요! 해야 할 일들은 전혀 신경도 안 써요!”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는 참 가혹한 정책이에요! 기독교 대련을 게시했다가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억류될 거예요. 앞으로도 사찰이 있을 겁니다. 무슨 문제라도 발생하면 심지어 (鄉)장이 해임될 수도 있어요. 각 계급이 다음 계급을 압박하고 있으니 결국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3월에는 허난성 상추(商丘)시 쑤이양(睢陽)구에 소재한 정부 승인 삼자교회의 신자 가정들에서 손으로 자수를 놓은 십자가와 십자가 그림이 발견되었고, 이 때문에 마을 공무원 2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자, 일자리 잃어

상추시의 도시·농촌 통합 시범구역의 한 공무원은 상관의 지시대로 불상 3개를 신속하게 철거하지 못했다가 ‘자숙 기간’을 갖도록 6개월 정직에 처해졌다. 해당 불상들은 종국에는 허물어졌다.

한편, 중국 동부 연안의 저장(浙江)성 타이저우(台州)시의 마을 당 지부 서기는 상관들로부터 존속 사찰들을 철거하고 신규 사찰 건설을 중단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사찰을 철거하지 못했다. 그는 “이곳은 주민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영적인 처소”라고 말했다. 그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2주 뒤, 그의 임무 수행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그는 금년 1월에 해고되고 말았다. 그의 상관들은 그의 “말과 행동이 정치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