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 기자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교회 지도자가 길게는 징역 13년 형을 복역 중이다.
최근 중국 중부의 허난(河南)성 자오쭤(焦作)시 산양(山陽)구 인민법원의 2015년 범죄 판결문을 입수한 비터 윈터는 지방교회 지도자 6인이 신앙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동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 지도자들이 ‘사교 단체를 조직 및 이용하여 법 집행을 저해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류 뤼저우(劉瑞周)는 징역 13년을, 자오 진차이(趙金才)는 징역 11년을, 류 자춘(劉家春)과 량 바오양(梁保洋)은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두 지도자들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중공에 의해 때로는 ‘호함파’로도 지칭되는 지방교회는 1983년에 사교로 지정되었고, 이후 공격과 탄압의 대상이 되어 왔다. 비터 윈터는 지방교회 신자들이 신앙 때문에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들을 거듭 보도해왔다.
비터 윈터 편집장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은 “명나라 후기 때부터 중국 정부는 눈엣가시 같은 종교 단체들을 사교로 지정”해왔는데, “그들의 탄압은 늘 잔혹하기 그지 없었지만, 사교의 개념은 전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본래 허난성 안양(安陽)시 네이황(內黃)현 출신인 자오 진차이는 자오쭤시 지방교회의 지도자들 중 한 명이다. 지방교회 동료의 말에 따르면, 그는 교회를 위해 주로 종교 서적과 성경을 구매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그러다가 자오쭤시에서 체포되었다고 한다. 중공에게 있어 이러한 행위는 사교를 전파하는 것과 흡사한 것임이 자명하다.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중공 첩자 때문에 자오 씨가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 첩자는 경찰들을 또 다른 집회소로 인도해, 그곳에서도 3명의 신자들을 체포하였다. 이후에도 이 지역의 교회 신자들과 지도자들의 체포가 이어졌다.
체포된 기독교인들의 가족들은 이들을 변호해줄 상하이와 베이징 출신 변호사 6명을 고용했다. 가족들은 지방교회가 사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도 범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공산주의 중국 법정에서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도 자오쭤시 중급 인민법원은 기존 판결을 유지하며 지방교회 지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래로, 중공 당국은 신앙에 대한 박해를 강화해왔다. 특히, 파룬궁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등 사교로 지정된 종교 단체들은 훨씬 더 가혹한 탄압에 직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