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교회와 합치기를 거부하는 가정교회 예배소라면 해외 종교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에 의해 폐쇄당할 수 있다.
장 펑 (張峰) 기자
가정교회 폐쇄의 광풍이 중국 전역에 몰아치고 있다. 5월, 중국 북부 산시성(山西省) 윈청시(運城市) 옌후구(鹽湖區) 통일전선공작부는 기층 관리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종교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그때 나온 주요 지침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외세’가 시골 가정교회를 이용해 중국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것. 이런 지침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각 마을에는 신앙인의 신상정보를 철저히 조사·등록할 것이며 정부 통제를 받는 종교 조직에 등록 및 가입을 하지 않은 종교 단체는 모두 폐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만약 3인 이상이 모이거나 마을에 들어오는 이방인이 있으면 모두 체포된다.
5월 말, 숴저우시(朔州市)에 있는 “원신즈자(温馨之家, ‘따스한 집’을 뜻함)” 교회(본부는 베이징에 있음)가 경찰의 체계적인 작전을 거쳐 폐쇄되었다. 교회의 목사, 베이징에서 온 설교자 한 사람, 그리고 30명 이상의 신자들이 “해외 연루 의심”을 명목으로 체포되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아침, 30명이 넘는 경찰이 예배소에 들이닥쳐 헌금함과 프로젝터, 성경, 성가집은 물론이고 신자들의 핸드폰까지 압수했다. 경찰은 예배소를 폐쇄하고 문에는 “불법 종교 활동지”라는 공지를 붙였다. 사흘 뒤, 교회의 이름이 표시된 간판이 철거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교회 신자에 따르면 경찰은 체포된 신자 모두의 신상정보를 등록했다. 그들은 목사와의 모든 접촉을 끊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서”에 강제로 서명을 한 뒤에야 풀려났다.
목사는 전에 한국으로 연수를 갔던 것 때문에 “해외 기독교회 접촉” 혐의로 기소되었고 “불법 종교 활동 조직” 죄로 열흘 동안 구류를 살았다. 풀려난 후에는 설교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해외 교회와의 접촉 역시 금지당했다.
같은 달, 경찰은 타이위안시(太原市) ‘이신칭의(오직 믿음)’ 가정교회 예배소도 급습했다.
당시 모임에 있었던 한 신자는 사건 당일 현지 경찰이 영장 제시도 없이 예배소로 들이닥쳐 샅샅이 수색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성경과 성가집을 몽땅 압수했고 설교자와 몇몇 신도들을 체포했다.
설교자와 예배소 주인은 “불법 집회 개최” 명목으로 11일간의 구류와 5백 위안(약 8만5천 원)의 벌금에 처했다.
모임 참석자들은 신상정보가 등록된 당일에 풀려났으며 그들의 사진은 나중에 온라인에도 올랐다. 그런데 아까 그 신자에 따르면 경찰은 어처구니없게도 신자들에게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와 접촉하고 있었으며 반공 조직의 하나여서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법 위반으로 다시 체포되기 싫으면 삼자교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말을 듣지 않다가 다시 체포되기라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협박했다.
“우리 노인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멀리 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저 집에서 예배를 보고 하나님을 모시고 싶을 뿐인데 나라에서 그조차 허락을 안 하네요.” 이 모임에 속한 다른 신자의 하소연이다. “요즘 정부의 신앙에 대한 박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집에 있는 성경과 십자가를 감추고 몰래 예배를 보는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