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야오 장진(姚長進)기자
중국 당국에서는 단 2명에서 3명의 신자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모임도 신고 대상이라는 명령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신 종교사무조례가 시행된 이후 중국 당국은 가정교회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교회 신자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소규모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국에서는 다시 3명 이하의 신자들이 집회를 할 경우라도 체포되어 구금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당국은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 이와 같은 소규모 모임을 신고하게 하고, 집집마다 방문 조사했다.
지난 7월, 쓰촨(四川)성의 러즈(樂至)현에서 지역을 순찰하던 마을 관리자는 마을 주민인 저우 양(周揚, 가명)의 집 안뜰에 오토바이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그는 저우 씨의 집안으로 들어갔고, 이곳에서 일곱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에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그 자리에서 저우 씨와 다른 두 명의 여성 동역자들이 체포되었다.
저우 씨는 체포 당일에 풀려났지만, 다른 교회 동역자들은 2주일 동안 구금되었다. 또한 이들의 집도 급습당했다.
한편, 안웨(安岳)현 지방 당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또 다른 모임이 급습을 당했다. 체포 이전에 이신칭의 교회의 여섯 명 노신자들은 자주 같은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 간부 네 명이 교대로 순찰을 돌면서 해당 장소를 2주일간 감시하다 어느 날 이 모임을 급습했다. 이에 한 신자는 “공산당이 우리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이들은 주 예수께 필사적으로 대항해 싸우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