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상호에 종교적 의미 내포된 단어 사용 금지돼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리 자이리(李在立) 기자

허난(河南)성 당국은 상점 주인들에게 상호에 종교적 의미가 내포된 단어가 사용되었을 경우 상호를 변경하거나 상점을 폐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비터 윈터는 무슬림 상점 주인들이 상호와 제품명에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기독교인 상점 주인들도 동일한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8월 10일, 덩저우(鄧州)시 당국은 “할렐루야 젠리(建立) 정비 도색장” 상호에 들어간 첫 단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공무원은 이들에게 국가 정책에 따라 상호에 종교적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상인은 상호에 ‘은사(恩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2만 위안의 벌금에 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상추(商丘)시 당국은 “임마누엘 순면 홈패브릭”에 찾아가 점주에게 상점 간판을 즉시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가게 주인은 해당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간판이 강제 철거되거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당했다.

같은 날, 정부 직원은 어린이 옷 가게 “임마누엘 쿨 베이비 체인점”에도 찾아가 간판을 내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은 현재 비단 허난성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헤이룽장(黑龍江) 다칭(大慶)시의 한 주민은 지역 상무행정국에 찾아가 ‘성전 미발(盛典美髮)’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등록하려고 했으나 당국 컴퓨터에서 ‘거룩하다’는 의미의 ‘선’이라는 글자가 “국가 글자 데이터베이스상 금지어”라는 이유로 등록할 수 없었다.

정부 직원은 이에 올해부터 정부가 종교적 의미가 내포된 한자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상점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표적물로 삼고 있다. 허난성 자오쭤(焦作)시 공무원들이 현지 도자기 타일 제조업체를 괴롭히며 종교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174개의 디자인을 포트폴리오에서 없앨 것을 강요했다. 또 다른 사례로, 싼먼샤(三門峽)시 정부는 약 4,000채의 건물 출입구에서 “임마누엘” 등 종교적인 내용이 담긴 타일이 있는지 조사하고 해당 타일을 제거했다.

또한 린저우(林州)시 당국 공무원들은 해당 지역의 타일 상점 주인이 자신들의 디자인은 종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을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 제보에 따르면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는 상품을 보관할 경우 최소 1천 위안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