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신장 자치구 당국, “신앙은 범죄다”

범죄자 자백을 종용하는 내용의 공문

범죄자 자백을 종용하는 내용의 공문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리 자이리(李在立) 기자

당국이 발행한 공문에 따르면, 부르카를 입거나 긴 수염을 기르는 것과 같은 종교적 신념을 표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범죄자”가 스스로 자수해야 마땅한 범죄에 준한다.

비터 윈터는 최근 신장 정부가 발행한 공문을 입수했다. 이 공문은 신앙에 반대하기 위해 채택됐으며 일반적인 종교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문은 “범죄자”에는 파일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자피아(Zapya)를 이용해 방화벽을 뚫고 “불법” 종교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람, 부르카를 입거나 턱수염을 길게 기른 사람, 지하 경전 수업에 아이를 보낸 사람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또, 스스로 자백할 시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된다고 표기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진위를 의심하고 무슬림을 체포하기 위한 계략이라 믿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제보에 따르면, 카스(喀什)시 출신의 한 위구르족이 친구에게 받은 종교물 비디오 카드를 경찰에 자진 제출했으나 관대한 처분은커녕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체포되어 유기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자 자백을 종용하는 내용의 공문

(1) 누구든 “자피야” 등을 이용해 방화벽을 우회하여 불법 종교 선전물 또는 국가 분리주의, 폭력 및 테러, 종교 극단주의 관련 콘텐츠, “헤지라” 오디오/비디오 등의 불법 선전물을 다운로드, 저장 또는 소지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배포하지 않은 경우

(2) 누구든 국가 분리주의, 폭력 및 테러, 종교 극단주의 관련 콘텐츠, “헤지라” 오디오/비디오 등의 불법 선전물을 소량 소지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를 단지 가족에게만 전송하여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하거나 읽은 경우

(3) 누구든 타인의 조장, 유도, 강요로 인하여, 또는 개인의 생활 환경 및 여타 요인에 영향을 받아 부르카를 입거나 청년이 턱수염을 길게 기른 경우, 그러나 그 누구도 관리에 저항하거나 과격한 시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가담한 적 없는 경우

(4) 누구든 과거에 가족에게 부르카를 착용하고 청년의 경우 턱수염을 길게 기르도록 조장, 유도, 강요한 적이 있으나 교육적인 비난을 받고 자신을 교정한 경우

(5) 누구든 극단주의 종교 사상에 영향받거나 루머를 쉽게 믿음으로써 당 위원회 및 정부의 안정 유지 및 개발 촉진 조치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인 언사를 구사했으나 여타 불법 및 범죄 행위는 저지르지 않은 경우

(6) 누구든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대신 지하 경전 수업에 보내 자녀의 불법적인 학업을 유도했으나 비판과 교육을 통해 자신을 교정한 경우

(7) 누구든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의 유산 분할 또는 상속에 개입했거나 법 집행을 저해한 경우

(8) 누구든 자신의 집, 땅 또는 다른 자산을 팔고 국가를 떠나 “헤지라”에 참여하려고 준비하는 경우

(9) 누구든 “하람” 또는 “할랄”에 기초하여 타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 모욕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