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계속되는 기독교인 정보 등록으로 두려움에 떠는 신자들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박 준영(樸俊英) 기자

중국 공안은 교회들을 감시해 교회에 들어오는 신자들을 등록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집을 찾아가 ‘검문’을 실시한다. 이에 겁을 먹은 신자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다.

비터 윈터가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중국 당국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원 정보를 등록하는 데 점차 더 큰 열의를 보이며 노력을 쏟아 붇고 있다. 현장에서 전해오는 추가 보도들에 따르면, 이러한 탄압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수행하려는 의욕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국가 통제를 받는 삼자교회는 항상 당국의 가혹한 통제와 감시 하에 있어왔다. 앞서 비터 윈터는 몇몇 삼자교회들에 감시 카메라들이 설치된 소식과 삼자교회의 설교가 감시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만일 통일전선부(UFWD)가 설교 내용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설교자는 즉시 연행돼 ‘담화(談話)’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조차도 당국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인지 당국은 교회 신자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의 랴오닝(遼寧) 톄링(鐵嶺)시에서 한 삼자교회가 겪은 일은 그러한 당국의 감시가 일반 신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톄링시에 소재한 삼자교회의 신자들 수가 줄고 있다

2018년 9월 8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찾은 교회 신자들은 사복 공안2명이 교회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공안들은 신자들에게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 정보를 상세히 적으라고 지시했다. 예배 드리러 온 교회 신자는 정상적인 예배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모두가 공안들에게 자신의 성명, 성별, 나이, 집 주소,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날, 90세에 가까운 한 노신자는 딸과 함께 교회를 찾아왔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신자와 그녀의 딸도 등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노신자의 딸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노령의 모친을 동행하고자 온 것일 뿐이라고 사정을 설명하며 항의했다.

공안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에 들어가려면 등록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공안은 교회 지도자 양 리(楊麗, 가명)에게 “당신의 교회는 국가의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CCP)에 보다 더 순종해야 할 것이며 공산당의 통제를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안이 교회 밖에서 신자들을 등록한지 일주일이 지난 후, 공안은 교회 신자들을 등록한 목록을 양 리에게 가져와서는 “이들의 집으로 가서 조사하려고 하니 우리를 인도하라. 우리가 방문하려는 집이면 무조건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안이 처음 등록을 시작한 9월 8일 이후, 신자들 모임이 예정되어 있는 날마다 예배당 밖에는 공안 3명이 배치되어 교회 신자들의 정보를 등록했다. 공산당 소속 공안의 괴롭힘과 탄압 하에서, 애초에 100명이 모여 드리던 교회 예배는 이제는 고작 30명 가량의 신자들만이 남아 있다.

삼자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가정교회 신자들에 대한 신원 정보도 등록되고 있다.

9월 30일, 중국 동남부의 푸젠(福建)성 윈샤오(雲霄)현에서는 종교사무국과 공안국 등 여타 부처에서 나온 십여 명의 공무원들이 한 가정교회에 들이닥쳐 해당 집회소 설교자에게 삼자교회에 등록하라고 지시하며 모임에 참석한 기독교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강제로 등록해 갔다.

당국은 해당 설교자가 종교사무국으로부터 부여한 설교 라이센스를 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고 교회에서 연단을 치워버렸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등록을 마친 교회 신자들은 지역 마을 위원회 혹은 소관구 사무소로부터 더 이상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해당 집회소는 당국의 괴롭힘을 세 차례나 더 받았다. 공안은 교회 신자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명령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용지물이다”며 대신 마오쩌둥을 숭배하라고 말했다. 당국의 억압적인 권세 하에서, 교회 신자들은 더 작은 규모로 쪼개져 비밀리에 집회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당국은 푸젠성 서부의 상항(上杭)현에 위치한 가정교회에도 등록을 지시했다. 11월 11일, 종교사무국 직원 3명은 해당 집회소의 지도자에게 교회의 부동산 권리증서뿐 아니라 신자들의 성명, 신분증, 직업,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넘기라고 지시했다. 교회 지도자는 이를 거부했다.

한 공무원은 “당신이 집회소를 등록하지 않으면 집회소는 폐쇄될 것이다. 집회소는 정부 관할 아래 있으므로 당신은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또다시 모임을 가질 시에는 벌금 2~20만 위안(약 3천 ~ 3만 달러)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우리가 등록(삼자교회에 가입)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산당을 믿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교회 설교자가 말했다.

몇몇 종교인들은 당국이 교회 신자들의 신원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더 강화된 박해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교회 신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해 결국 신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