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의에서 위구르족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난민 보호 촉구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 크리스틴 미레(Christine Mirre) 티에리 벨(Thierry Valle), 인권변호사 알렉스 아미카레이(Alex Amicarelli)와 함께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OSCE 회의에 참석 중인 마시모 인트로빈 박사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 크리스틴 미레(Christine Mirre) 티에리 벨(Thierry Valle), 인권변호사 알렉스 아미카레이(Alex Amicarelli)와 함께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OSCE 회의에 참석 중인 마시모 인트로빈 박사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연간 인권실행회담(Human Rights Implementation Meeting)에서 세 명의 발표자가 OSCE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종교탄압을 피해 고국을 떠나고 있는 중국인 난민들에 대한 망명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9월 13일,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연간 인권실행회담에서 세 명의 발표자가 OSCE회원국에게 종교탄압을 피해 고국을 떠나는 중국인들의 난민 망명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경 없는 인권회의 윌리 포트레(Willy Fautré)는 이번 회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CAG)와 관련해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중국 내에서 신흥 기독교인 전능신교에 가해지고 있는 탄압과 고문 및 불법 치사에 노출된 신도들의 현황을 전달하면서 전능신교에 대한 명백한 박해를 인정하지 않는 OSCE 회원국들의 옳지 못한 태도로 인해 대부분의 전능신교 난민들이 망명 신청이 거절되어 심지어는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기도 하는 실태를 고발했다.

국제난민 종교자유관측소(ORLIR) 대표 로시타 소리테(Rosita Šorytė) 역시 이러한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자오 슈에량(趙雪良)의 사례를 전하며, 여러 NGO, 적십자뿐 아니라 독일 복음교회(German Evangelical Church)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오 자매는 지난 8월 31일 독일에서 추방되어 중국으로 송환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말했다. 소리테 여사는 “오늘 참석한 회원국 대표단에게는 ‘전능신교’라는 이름을 잘 듣고 기억해두길 간청하는 바이다. 중국 매체가 배포하고 서양 매체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정보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전능신교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NGO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학술적 출처 등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할 것을 요청한다. 그 누구도 타인의 삶을 자의적으로 훼손하고 죽음으로 밀어넣을 자격은 없다”고 발표했다.

비터 윈터의 편집장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은 세계 신흥종교 연구소(CESNUR)를 대표해 중국 내 종교 자유와 관련된 세 가지 비극적인 현상이 OSCE 회원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피력했다. 그중 첫 번째는 2018년 2월 신 종교사무조례가 실행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해 파룬궁과 전능신교를 포함하여 중국 정권이 사교(“이단 교리”)라 규정해 금지하는 모든 종교단체를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는 실태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백만 명의 위구르족이 “재교육 수용소”라는 이름의 강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OSCE 지역으로 중국인 난민 유입이 증가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유입되는 난민은 주로 중앙 아시아 국가로 망명하는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신자들, 그리고 서유럽과 북미로 망명하는 전능신교 신자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인트로빈 박사는 “가짜 뉴스와 난민을 향한 적개심, 그리고 난민법 해석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미국을 제외했을 때 OSCE지역 국가들에 망명을 신청한 전능신교 난민 총 2,200명 중 단 320명만이 난민 자격이 인정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는 이미 많은 경우 난민 우호적 결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탈리아 또한 최근 학자들과 함께 전능신교 등 종교단체들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 중에 있다. 그러나 그 외 국가들에서 전능신교를 비롯해 탄압받는 중국 신앙인들에 대한 난민 자격 수여는 거듭 거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는 중국으로 추방되어 즉시 ‘행방불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능신교를 포함해 종교 문제로 망명한 중국인들의 난민 심사에 있어 모든 회원국들이 본국으로 송환된 난민들이 투옥, 고문, 더 나아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