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국가 승인을 받은 교회의 설교자들이 허가증을 잃고 있다

설교자 (인터넷 사진)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리 핑 (李平) 기자

중국 당국이 기독교인들의 경배와 설교의 능력을 빼앗기 위해 기이한 사유들을 고안해내고 있다. 이번에 새로이 만들어진 사유는 설교자의 나이다.

중국 정부가 설교자들에게서 설교 허가를 빼앗기 위해 내세운 새로운 이유는 “당신은 너무 늙었다”이다. 이것이 바로 30년 이상 기독교 교인이었고 랴오닝(遼寧) 둥강(東港) 시의 삼자교회에서 자원 설교했던 장 챈(張 倩)이 직접 들은 말이었다. 2018년 7월, 둥강시의 종교사무국과 중국 기독교 협회(基督教協會)의 관리들은 그녀가 “너무 늙었”고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설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녀의 설교 허가증을 몰수했다.

신(新)종교사무조례가 시행된 이래, 정부는 교회들에 대한 통제에 특히 엄격했으며, 모든 가정교회들에게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가정교회 신자들에게 국가가 인가하는 삼자교회에 가입하라고 요구했다. 익명을 조건으로 제보한 한 목사에 따르면, 당국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정부 통제를 받는 삼자교회에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면서, 설교자들에게 삼자교회들에서만 설교를 할 수 있게 하고 가정교회나 인가받지 않은 삼자교회 집회소에서 설교하거나 신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종교는 과거에도 제약을 받았지만, 신(新)종교사무조례가 시행된 이래 더 엄격하게 제약되고 있다.”고 이 목사는 말했다. “현재 모든 지하교회들은 문을 닫았다. 우리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종교 장소에서만 모임을 갖고 설교를 할 수 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설교하면, 정부측에서, 우리를 ’불법’으로 취급하여체포할 것이다.”

당국은 설교 허가증을 몰수하고 설교자의 자격증을 취소함으로써 사실상 기독교의 발전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사는 덧붙였다. 둥강시의 삼자교회 자원 설교자들 40명 중 거의 3분의 2가 허가증을 몰수당했다.

“현재, 종교사무국에서부터 각 진과 촌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믿음은 모든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 익명의 목사는 말했다.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과 더불어, 해외에서 중국으로 귀국하는 설교자들 또한 제약과 억압을 받고 설교를 금지당한다.

2018년 11월 말, 단둥시(丹東)의 설교자 자오 루이린(趙 瑞林)은 종교사무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그가 한국에 갔다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더 이상 설교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2015년, 자오 루이린은 한국의 한 신학대학에서 3년 반 동안 수학하고 졸업장을 받았다. 2018년 6월 중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단둥시의 한 삼자교회에서 설교자로 일했다.

종교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 지배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국은 주로 중국 내 한국인 기독교인들을 겨냥해, ‘외세 침투’에 대한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한국 출신의 많은 설교자들이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일부 종교계 인사들은 중국 내 한국 교회들이 심하게 단속되면서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중국인 설교자들도 ‘외세’로 간주되고 중국으로 귀국하면 당국의 제약과 감시를 받는다고 믿는다. 한편, 당국은 설교자들에 대한 제약과 억압의 수위를 높여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키고 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름은 전부 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