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비밀 문건 상의 랴오닝(遼寧)성 종교 단속 계획 드러나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박 준영(樸俊英)기자

비터 윈터는 최근 랴오닝(遼寧)성의 교회 및 예배장소 폐쇄 계획이 담긴 공산당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

2018년 2월 이래로 새 “종교 사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중국 랴오닝성 당국은 종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3월부터 5월까지 20여 곳의 교회가 폐쇄됐고 십자가가 해체됐으며 예배 장소 수십 개가 문을 닫고 사제와 목사들이 수감됐다.

중국 공산당 내부 문건에 따르면, 랴오닝성 지역당국은 “봉건주의적 미신” 단속을 위해 이른바 “불법적으로 건설”된 “불법 시설물” 파괴와 “사교 추종자”의 체포 및 기소를 지시 받았다. 이론상으로 사교(邪敎, “이단 교리”)는 당국이 정기적으로 발행 및 갱신하는 사교 목록에 포함된 종교 단체를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정교회 소속 기독교인들까지 중국 형법 300조(사교 활동을 한 자에게 3~7년 또는 그 이상의 구금형 선고)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

2018년 3월 15일, “민간신앙 관련 국가종교사무국 두 가지 특정 업무 통지”라는 제목의 문건이 발행됐다. 4월 9일, 랴오닝 인종 및 종교 위원회는 모든 시의 종교국 사무소에 종교 활동 장소에 대한 전면적인 정찰 명령을 발부했다. 이들은 종교 신자의 세부적인 호구조사를 비롯해 “누락 없이” 모든 예배 장소 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신자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인다면 아무리 10 제곱 미터 밖에 안되는 작은 장소일 지라도 “예배 장소”로 간주되어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당국은 다롄(大連)시, 차오양(朝陽)시, 번시(本溪)시 번시현, 톄링(鐵嶺)시 톄링현, 후루다오(葫蘆島)시 젠창(建昌)현에서 시범적인 호구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승인 “예배장소”를 색출하여 폐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실제로 3월 중순경, 좡허(莊河)시 및 푸순(撫順)시 소재 신도들은 “다른 시민에 대한 혼란 조장”이라는 핑계로 예배 소집 중단을 명령 받았다. 27년 전 설립된 좡허시의 한 교회는 확장을 금지 당했으며 “예배 장소” 중 한 곳에서는 십자가를 해체시켜야 했다.

규제 시행 이후, 엄청난 수의 “예배 장소”가 영업을 중단했으며 강제로 십자가가 분해되고 교회가 폐쇄됐다.

신자들은 일부 현(縣) 및 시(市)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범 정찰이 (成) 전반에 걸친 종교 단속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랴오닝성 인종 및 종교 위원회 발행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