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가정교회 신도들 구금 중 신체적 학대 받아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야오 장진(姚長進) 기자

4년 전, 쓰촨(四川)성 량산(梁山)현에 있는 한 가정교회 동역자 몇 명과 70명 이 넘는 신자들이 체포되었다. 그중 한 명은 구금 중에 심한 구타를 당했다.

2014년 3월 31일 정오에 량산현 공안국과 마을 경찰서에서 나온 경찰관 10명이 가정교회의 동역자인 양 핑(楊平)의 집을 불법적으로 급습했다. 성서와 다른 종교 자료를 찾아낸 경찰은 양 씨를 체포해서 유치장으로 데려갔다.

4월 3일 정오에 양 씨는 손에는 수갑을 차고 다리에는 족쇄를 채운 채 신체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발목 부상과 상처에서 흐르는 지속적인 출혈로 인해 양 씨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상태로 몇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다.

신체검사가 끝나고 양 씨는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옮겨졌다. 양 씨의 증언에 따르면 교도관이 수감자 7명에게 양 씨를 폭행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당시의 폭행으로 갈비뼈 한 개가 부러졌고 양 씨는 통증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진 채 방치됐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양 씨는 부상에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가족과 연락하는 것도 금지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 씨가 체포된 날, 동향(同鄕)에서 여섯 명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들 중 일부는 경찰에게 협박을 당했고 다른 사람들은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 리 장이라는 70세의 노신자는 고혈압 지병이 있었으나, 경찰은 리 씨의 상태를 무시하고 협박했으며, 이에 기절한 리 씨는 3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양 핑이 다니던 교회에서 4명의 동역자와 70명 넘는 신자들이 체포되었다. 5월 10일에 법원은 양 핑과 남동생 양 준(楊軍)에게 “사교 활동 참여로 인한 법률집행 방해죄”로 1년 징역형과 3,000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 핑의 가족은 각종 연줄을 동원하면서 뇌물로 1만 위안 이상을 썼다. 또한 보석금으로도 5,000위안을 지불해야 했다.

당시 체포됐던 교회 협력자 두 명은 2년 징역형과 집행 유예 3년, 5,000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들은 당국에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휴대 전화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 핑의 석방 후 경찰은 마을에 간부 두 명을 배치하고 마을 주민 한 명을 이용해 양 핑을 면밀히 감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양 핑과 연락하는 낯선 사람들이나 신자들이 발견되면 마을 간부들이 즉시 그에게 심문을 진행한다.

양 씨는 갈비뼈가 부러진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몸을 많이 쓰는 일은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구금 중에 많은 양의 표백제가 섞인 물을 마셔야 했고 영양실조도 걸렸었기 때문에 양 씨는 현재도 위장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이상 모든 이름은 가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