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나침반이나 권투 장갑 소유자, 테러리스트 혐의자라고?

’불허 3+1' 제출에 관한 공문

’불허 3+1′ 제출에 관한 공문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창 신 (常新) 기자

신장 자치구에서는 농업 생산품, 직업용 도구, 다기 세트 등 일상용품 소지 시 체포를 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당국의 공식 금지 품목을 공개하겠다.

2017년 이래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전역에서 이른바 ‘불허3+1(三非一品)’에 해당하는 조사 및 압수 단속 작전을 펼쳤다. ‘3’은 곧 불법으로 간주되는 종교 출판물, 시청각 미디어 및 활동을 의미하며 ‘1’은 폭발물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자재를 뜻한다.

학생을 포함한 신장 자치구 시민들은 금지 품목 수색에 휘말렸다. 2018년 3월, 현지의 전통 의학 이론을 가르치는 신장 위구르 의대 교직원 113명은 20개 그룹으로 나뉘어 학생 기숙사 세 곳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불허 3+1′ 물건과 더불어 통제 칼(중국은 특정 사이즈보다 크고 주방용이 아닌 칼을 규제한다), 당국이 불법으로 간주하는 출판물 등을 노린 것이었다. 이들은 학생의 개인 물품 보관함, 침대, 서랍, 트렁크, 옷장, 발코니를 수색했고 휴대폰의 영상, 오디오 파일, 사진 등을 검열했다.

학교 행정부는 향후 기숙사 조사의 빈도와 강도를 높일 것이며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서 종교 활동 참여가 금지됐다고 강조했다.

신장 자치구의 창지(昌吉) 전문 대학은 캠퍼스에서 ’불허 3+1’에 연계된 이들을 퇴학 처리하고 공안 기관에 넘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도대체 정확히 어떤 물건의 유포를 막으려는 것일까?

여러 지역 당국이 채택한 문건에 따르면, 금지 품목 목록에는 초승달 및 별 상징물, ‘동투르키스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태피스트리나 접시 등의 종교 물품, 코란을 읽어주는 학습기, 남은 폭죽, 과망간산칼륨(피부 질환 치료에 사용)이나 절단기, 심지어는 지도와 나침반도 포함돼 있다. 당국은 누구든 이러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넘기지 않은 자는 ‘중국 반테러리즘 법’ 등에 따라 중형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해당 물품을 제출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당국은 신장 전역의 현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마나스(瑪纳斯)현에서는 한 달간 해당 캠페인 관련 행사가 개최됐다. 당국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반환 가능한 품목을 다음의 다섯 범주로 나누어 강연을 진행했다.

  1. 종교 광신적 이념이 담긴 장식품, 시계, 명판
  2. 불법 종교 출판물
  3. ‘할랄’ 일반화 일상용품
  4. 폭력 및 테러리즘 관련 통제 장치
  5. 지하 불법 종교 활동 참여를 위한 예배용 깔개

마나스현 캠페인에 관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행사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불허 3+1’으로 분류되는 17,738개 물품을 제출했고, 여기에는 ‘3’ 범주에 해당하는 16,862개 물품과 ‘폭발물 제조 재료’ 351개, 통제 칼 525개가 포함돼 있다.

하단에 신장 현지 당국이 채택한 ’불허 3+1′ 반환 요건에 관한 한 공문 번역본을 소개한다.

’불허 3+1′ 제출에 관한 공문

사회 안정과 장기 평화 및 안정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생산 활동과 모든 소수민족의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공산당 및 정부는 일련의 대중 선전 활동을 실시했다. 대중의 적극성이 충분히 개선되며 이미 일부 대중들은 자발적으로 ’불허 3+1′(불법 종교 출판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종교 활동 및 폭발물 제조 물품)를 제출했다. 사람들의 사고를 좀먹고 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불허 3+1′ 보유를 통제하기 위해, 본 공문은 다음과 같이 고지한다.

가) 다음과 같은 생산 및 일상적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물품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정부 물가 담당 부처의 평가를 거친 후 ‘보상금으로 보조금 대체’ 방식이 적용된다. 현 시장 가격의 구매가보다 높은 재정적 보상이 주어진다.

(1) 말린 살구를 굽는 과정에 생기는 혹은 농업 생산 중에 남은 황, 질산암모늄, 요소 등 폭발물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재료

(2) 위험 폭발재 제조에 쉽게 사용되는 휴일 기념 이후 남은 폭죽, 성냥 등등

(3) 주방용 칼, 고기용 식칼 및 기타 생활필수품을 제외하고 30도 미만의 선단각 또는 길이 7cm 이상의 칼, 대형 수제 칼 또는 마체테, 기타 규제 용구

(4) 초승달 및 별 상징물, 하람 및 할랄 상징물, ‘동투르키스탄’ 등의 글자 또는 패턴이 담긴 태피스트리, 달력, 알람 시계, 다기 세트, 접시 및 기타 종교 극단주의 함의가 담긴 물품

(5) 사적으로 구입한 코란 읽어주는 학습기, 기타 불법 종교 서적 및 불법 종교 시청각 자료

(6) 전통 소수민족 의상을 제외하고, 부르카와 같이 극단적인 종교 함의가 담긴 의상

(7) 병원, 진료소, 약국 등에서 사적으로 구입한 과망간산칼륨

(8) 관리 부처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초과 또는 해체된 액화 가스 실린더 및 자동차 강재 실린더

(9) 제철 가공업 영업중단으로 남겨진 절단기, 용접 기계 등 기타 도구

나) 개인적인 흥미나 취미로 구입 및 수집한 폭발물 제조 가능 규제 장비 또는 자재는 선제적으로 제출할 경우 ‘보상금으로 보조금 대체’ 방식이 적용돼 합당한 재정적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1) 사냥용 공기총, 석궁, 새총 및 기타 물품

(2) 사적으로 수집한 폭발물, 수류탄, 폭약 및 기타 광업 및 석유 탐사의 잔재 물품

(3) 야외 스포츠용 망원경, 나침반, 지도 및 기타 물품

(4) 신체 단련용 칼, 화살, 다트, 샌드백, 권투 장갑 및 기타 장비

다) 본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보기에 제출해야 마땅한 모든 물품에도 ‘보상금으로 보조금 대체’ 방식이 적용돼 재정적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본 공문은 발행일로부터 유효하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상기 언급된 품목을 사적으로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자는 <중국 반테러리즘 법>, <형법>, <공안 행정 처벌법>, <폭죽 안전 관리 규제>, <위험 화학물질 안전 관리 규제 및 기타 관련법 및 규제>에 따라 중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