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을 시작으로 산둥(山東)성 전역에서 체포 작전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전해진 작전 계획과 탄압의 실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소식들을 공유한다.
장 원수 (張文淑) 기자
지난 2018년, 중국 전역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하 교회)를 상대로 펼쳐진 중국 공산당(중공)의 대대적인 특별 체포 작전으로 11,000명이 넘는 신자가 체포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는 2019년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교회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곳은 중국 동부에 위치한 산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벌써 3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전역에 걸쳐 체포되었다. 이들 중 150여 명이 현재 구금 중이며, 최소한 55만 위안(약 9,500만 원)에 달하는 교회 물건들이 당국에 압수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중국에서 가장 큰 신흥 기독교 종교 단체로, 1991년에 설립된 이후 중국 공산당의 계속되는 잔혹한 핍박에 시달려왔다. 해당 교회 신자들은 단지 교회 서적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체포 및 억류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비터 윈터가 이전에 보도했듯이 지난 4월, 산둥성 전역의 지방 정부는 이 교회 상대로 대규모 체포 작전을 펼쳤다. 그 결과,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삼일 간 더저우(德州)시, 타이안(泰安)시, 랴오청(聊城)시에서만 무려 50명이 넘는 신자가 체포되었다.
이 같은 체포 작전은 신자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비롯해 체포 작전을 위한 정부 기관 간 사전 회의가 있은 뒤에 이루어졌다. 중국 어디에서나 그렇듯이, 산둥성의 신자들을 상대로 벌어진 이번 단속은 ‘조직 범죄를 소탕하고 악을 척결’하기 위한 전국적 캠페인과 반(反)사교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산둥성에서 체포됐던 신자들에 대한 소식이 추가로 입수되어 이를 전한다.
지난 6월 7일 저녁, 칭다오(青岛)시 경찰은 몇몇 경찰팀을 파견해 이 교회 상대로 체포 작전을 실행했으며, 그 결과 24시간 만에 최소 14명의 신자가 체포되었다. 그러나 한 신자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로 체포된 신자의 수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자들에 대한 감시와 박해가 전례 없던 수준으로 강화된 가운데, 현재는 신자들이 단속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6월, 산둥성의 성도인 지난(濟南)시와 빈저우(滨州)시 그리고 허쩌(荷澤)시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는 120명의 신자들이 체포되었는데, 이들 중 무려 52명이 허쩌시에서 6월 15일 단 하루 사이에 체포되었다.
허쩌시 관내 향(鄉) 경찰의 말에 따르면, 예비조사가 있은 뒤 300명이 넘는 신자들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 경찰은 작전이 수행되는 동안 교회 신자들을 일일이 확인했으며, 당시 체포된 신자들은 이후 몇 달간 경찰의 감독하에 생활해야 했다. 경찰은 이들 전원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한 신자의 어머니는 비터 윈터에 자신의 딸이 이번 체포 작전 중 중공의 손아귀에 붙잡혔다고 제보했다. 그녀의 딸은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 집행 방해 죄’로 현재 칭다오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중국 형법 제300조에 따르면 사교에 참여했거나 사교를 ‘이용’할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여기서 ‘그 이상’이라는 애매한 단어는 당국이 알아서 형을 내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고위급 지도자인 바오 슈광(包曙光)을 비롯한 네 명의 신자들은 10년에서 13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교회 신자들을 상대로 한 산둥성의 단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이는 곧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신자들이 체포될 것이란 사실을 의미한다. 웨이팡(濰坊) 관내 현급시 칭저우(青州)시의 한 경찰의 말에 따르면 공안국에서 제공한 ‘문패와 실재 직장 주소 등록 양식(門樓牌、實有單位登記表)’이라는 서류에서는 경찰들이 직접 주민의 집에 들어가 조사를 진행한 후 이들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의 주된 목적은 파룬궁 수련생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자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임대 건물에 대한 조사 도중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다른 수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들을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