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박 준영(樸俊英) 기자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국제 인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지린(吉林)성 린장(臨江)시에 거주하는 60대 장리(張立)는 2년 전, 북한 출신으로 당시 18세였던 아내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었다고 비터 윈터에 전했다.
2016년 1월 23일, 지역 경찰관 2명이 장리의 집에 들이닥쳐 그의 아내 김선영을 체포했으며, 가족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그녀를 북한으로 송환시켰다.
또한 김 씨가 체포되고 경찰은 탈북자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장 씨를 10일 동안 구금하기도 했다.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리는 김 씨의 생사와 안전에 대해 아무런 소식을 들은 바가 없어 하루하루 걱정만 늘어갈 뿐이다.
그는 이어서 공산당의 강제추방 정책이 무수히 많은 탈북자 가정을 파탄 내고 있다 전했다. 그가 아는 같은 지역의 다른 탈북자도 본국으로 송환되어 돌아오지 못했으며,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그녀의 아들은 이로 인해 엄마가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내부 정보통에 의하면, 2011년 8월에는 지린(吉林)성 지린(吉林)시 롱탄(龍潭區)구의 한 경찰서에서 탈북자 한미진의 집에 쳐들어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녀를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 처리했다고 한다.
또한 2017년 7월에는 중국으로 도피한 5인 구성의 탈북자 가족이 중국 경찰에 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처지에 놓이자 음독자살을 한 일도 있었다.
많은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도망쳐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자국의 박해를 피해 도피한 난민들에게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렇게 망명자를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져버리고 있으며, 탈북자들을 불법 이민자로 취급해 이들에게 닥칠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송환을 감행하고 있다.
(이상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