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교회 지도자 9명, 기독교 신앙 때문에 구금돼

츠펑(赤峰)시 인민법원(인터넷 사진)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구 치(古奇)기자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출신의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이들 중 7명은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2017년 6월 26일, 이미 일 년 넘게 구류 중이던 가정교회의 주 디안허(朱殿河)와 여타 8명의 지도자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네이멍구 자치구에 있는 츠펑(赤峰)시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들 모두는 “법 집행을 저해하기 위해 사교 단체를 조직하고 이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디안허는 징역 6년 6개월과 벌금 50,000 위안(약 825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 원차이(張文財)와 장 야지에(張亞傑)는 각각 징역 6년과 벌금 45,000 위안(약 743만 원)을 선고받았다. 탕 옌핑(唐艷平), 왕 리청(王立成), 추이 민(崔民), 장 수(張樹)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40,000 위안(약 660만 원)을 선고받았다. 펑 용(馮勇)과 쿵 구이칭(孔桂青)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0 위안(약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6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이 유지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기독교인 9명은 이미 2014년 11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교회 자본 590,000 위안(약 1억 원)과 다수의 종교 서적들도 압수되었다.

당시 장 원차이는 재판을 앞두고 체포된 지 5일 후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나머지 교회 지도자 8명은 (역시 재판을 앞두고) 풀려나기까지 두 달이나 더 억류되어 있었다. 2016년 3월, 이들 모두는 다시금 체포되었다.

중국 형법 제 300조에 따르면, 사교에 가담하는 행위는 징역 3년에서 7년 혹은 그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선고받는다. 중국 공산당은 이 조항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억압하고자 하는 종교 단체들을 사교 목록에 올린 다음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종교 단체들을 철저히 해체시키려고 애써왔다. 몇몇 주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심지어 징역 최대 20년까지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