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신규 종교 규제 초안 발행한 중국 정부: 심화되는 종교 통제

상해에서 향을 피우는 이를 촬영한 사진. 이러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신규 조항에 의거해 불법으로 간주될 예정이다(ermellCC BY-SA 4.0

새로운 종교 규제 조항에 따라 몇 안 되는 정부 관리 종교단체들만이 극히 제한된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특수 허가증을 발급받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단체들이나 개인들은 기도를 하거나 세례를 받는 사진, 사찰에서 향을 피우는 사진을 올릴 경우라도 처벌 받게 된다.

마시모 인트로빈

중국 공산당은 금주 발표를 통해 온라인상의 종교 정보 규제 방침에 대한 초안을 공유해 10월 9일까지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로 도입된 신 종교사무조례를 반영한 “여러 규제들 중의 하나”(추가 항목 도입 예정)로 소개되었다. 이 조항에서는 해당 규제가 “종교 교리, 문화, 지식, 활동을 포함한 종교 관련 정보를 담은 메신저 또는 SNS상의 메시지, 사진, 음성, 영상 자료”에 일괄 적용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오로지 정부에서 관리하는 종교단체들에만 “해당 (省) 종교 부처의 허가증”이 부여되며, 이 허가증을 가진 단체에서만 온라인상에 종교적인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관리 종교단체라고 해도 모두 이 허가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부여된 경우라도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 밖의 다른 단체나 개인들은 예외 없이 온라인에 종교 관련 내용을 게재할 경우 모두 중범죄로 간주된다.

문건에는 또한 제한적인 활동이 허가된 단체들의 경우에도 “종교의 이름으로 홍보하는 행위, 종교 관련 물품이나 출판물을 배포하는 행위, 종교단체나 관련 장소의 설립, 개종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다. 나아가, “공산당 지도자에 반하는” 자는 누구라도 영원히 인터넷 사용이 금지된다.

허가증이 발급된 종교단체들은 “실명 등록 시스템이 구축된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서만 설교 자료 및 종교 목적의 교육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에 종교 관련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일이 금지된다.

또한 허가증이 발부된 곳을 포함한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실시간 방송을 비롯한 방송 형태로 기도하는 모습, 향을 피우는 모습, 절하는 모습, 세례를 받는 장면 등 종교활동을 촬영한 장면을 온라인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문자, 사진, 음성, 영상이 모두 포함된다”고 명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