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정부, 온라인 종교 정보 규제 강화

인터넷 사진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 기자

중국 내 신자들은 신앙과 관련된 게시물 또는 심지어 십자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고 있다.

9월 초 중국 공산당이 발부한 온라인 종교정보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에 종교와 관련한 그 어떤 언급함에 있어 그 범위를 소수의 정부가 관리하는 단체로 국한 짓고 있다. 그 외의 개인 혹은 단체가 종교와 관련되어 사진 한 장이라고 올리게 되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종교정보 서비스관리방안”이라는 이름의 해당 문건은 아직 초안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종교정보에 대한 처벌과 규제는 이미 실행되고 있다.

허난성 상추(商邱)시에 위치한 정부 운영의 삼자 교회의 전도사 리 샨화(李仙花)은 최근 종교적 내용을 담은 배너 또는 십자가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조차 범죄로 간주된다는 정부의 방송을 들었다. 가정에 이러한 소재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시 이 또한 5,000위안(약720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부여 받으며,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체포될 예정이다.

리 씨는 그녀의 중국 소셜 미디어 사이트 웨이보 계정에 이런 부당한 명령에 대해 글을 올렸고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 약 30명 이상이 그녀의 문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그녀가 게시글을 내리도록 협박을 했으며, 그 이후로도 수 차례 그녀를 방문해 향후에도 그런 게시글을 올리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

비단 이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유사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딩화(丁華)는 위씽(WeSing)이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찬송가를 업로드 했다. 그녀는 종종 친구들과 함께 찬송가를 공유하곤 했는데, (규제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었다.

또 다른 기독교 신자인 양지(楊潔)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위챗 사용자 이름으로 “XX Cross”를 사용하고 디스플레이 사진으로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사진 변경은 물론 사용자 이름에서 “Cross(십자가)”라는 단어를 뺄 것을 요구하는 알림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러한 내용의 협박 또한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양 씨와 유사한 이유로 위챗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이상 전부 가명이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