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무슬림 남성 재체포를 위해 현상금 걸어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리 자이리(李在立) 기자

신장(新疆) 자치구 출신의 무슬림이 법원 심리를 위해 연행되던 중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은신처를 찾지 못해 결국 자수해야만 했다.

타청(塔城) 지구 에민(額敏)현 출신의 후이족 무슬림인 무 궈젠(牟國建)은 수년 전 사원에서 코란을 낭송했던 것 때문에 금년 3월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 이후 계속 구금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9월 법원 심리를 위해 연행되던 중, 그는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경찰로부터 도주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들은 모우가 탈출한 마을에서 통하는 길목들을 차단했다. 또한 당국은 거의 서른 명에 달하는 중무장한 특수 기동대 경찰들을 급파해 인근 마을들과 교차로들에서 보초를 서도록 했다.

지역 경찰들은 인근 가정집들을 일일이 수색은 물론 옥수수밭, 다리 밑까지 훑었다. 무 씨의 체포를 위한 수배 전단이 마을들 전역에 도배되었고, “무 씨에 대한 단서 제공이나 직접 체포 시 현상금 5만 위안을 지급”한다는 메시지가 위챗 온라인상에 게시되었다.

무 궈젠의 체포 시 현상금 지급에 관한 위챗 게시물 (출처: 내부 정보원 제공)

또한 경찰들은 무 씨의 소재를 캐내기 위해 그의 친구들과 친지들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 씨는 숨을 곳이 없어 조만간 경찰에게 잡힐 것이라고 생각해 결국 자수하고 말았다. 추후 그는 자신이 체포된 것 때문에 상심이 매우 큰 부모님을 만나보고자 탈출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무 궈젠의 체포 시 현상금 지급에 관한 위챗 게시물 (출처: 내부 정보원 제공)

무 씨가 얼마나 오랜 기간 구금되어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당 간부에 따르면, 체포된 무슬림들 대다수는 징역 3년에서 7년을 선고받는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어쩌면 평생을 구금된 상태로 보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