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해외 연계 종교 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자들은 외국인과의 접촉은 물론이고 심지어 해외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금지당한다.
왕 안양 (王安陽) 기자
중국 북동부 지린(吉林)성 퉁화(通化)시의 어느 신자는 6월, 국가 승인 삼자교회의 목사 한 사람과 대화하던 중에 한국인들이 교회 건물 신축 자금을 대준 일에 자연스레 이야기 나누게 되었다. 그러자 목사는 갑자기 안절부절못해하며 다시는 교회가 한국과 연관이 있다고 어떤 식으로든 말을 꺼내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목사님은 저에게 중국에서는 중국 교회라고 말을 해야 한다더군요. 정부에서 한국인들이 교회를 세워줬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교회는 폐쇄 당하고 우리는 예배 드릴 장소를 잃게 된다네요.” 그녀는 목사에게서 들은 말을 전했다.
목사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해외 연계 종교 단체들에 대한 전국적 탄압의 일환으로 지린성에서는 특히 한국 연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 4월, 지린성의 어느 시에서 발행한 종교 침투 활동에 대한 합동 조사 계획을 보면 해외와 연계된 종교 예배소들을 조사하고 선교사들의 중국 내 온오프 활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감시하며 예배소 건축이 외국과 연관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7월 4일에는 퉁화시에 인접한 랴오위안(辽源)시의 둥펑(東豐)현 정부 관리들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의 ‘해외 종교 침투’ 단속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각 진(鎭)과 촌(村)의 공산당 서기들은 물론이고 종교사무국과 통일전선공작부의 관리들을 포함하여 7백 명이 넘는 인원이 회의에 참여해 단속 작전 협의를 논의했다.
다른 성(省)들에서도 해외 연계 종교 단체에 대한 탄압은 극심하다. 6월 17일, 중국 북동부 랴오닝(遼寧)성에 있는 어느 한국계 성락(聖樂) 교회 지부의 중국인 목사가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다. 경찰은 교회가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는지를 거듭 캐묻고는 교회 신자들에 대한 정보도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 결국 그는 예배를 더는 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한 뒤에야 풀려났다.
성락 교회 중국 본부는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에 있다. 2017년 12월 8일, 경찰은 이 본부 교회 신자들이 새로 지어진 예배소에서 개회식을 열 때 교회를 급습하여 십여명의 목사를 체포했다. 한국에서 온 목사도 4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후에 추방되었고 5년간 중국 입국도 금지되었다. 그리고 작년, 교회 본부는 다시 한 번 습격당했다. 교회 내부의 연단과 다른 시설들이 박살이 났고 교회는 폐쇄되었다.
올해 초 통일전선공작부와 공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법에 따른 해외 기독교 침투 조사 및 처리 특별 작전 실행 계획’에 따르면, 성락교회는 주요 탄압 대상에 속한다. 이 문서는 또 해외 종교 단체에 대한 단속 운동은 시진핑 주석의 일련의 지시에 근거해 실행되고 있으며, 문서에는 “’종교를 이용한 중국 침투’를 막을 것, 외국 종교 세력이 우리 나라에서의 체제 형성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 종교 분야에서의 반공산당 및 반정부 세력 형성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 역시 표적이 되고 있다. 5월 중순, 중국 남동부 장시(江西)성 어느 시의 경찰이 한국에서 온 여호와의 증인 선교사가 임대한 아파트에 들이닥쳤다. 경찰은 그녀의 여권을 비롯해 몇 권의 종교 서적과 태블릿 컴퓨터 한 대를 압수한 뒤 그녀와 현지 여호와의 증인 한 사람을 시의 국가안전국으로 끌고 가 심문했다.
한 경찰은 그들에게 중국 법에 따라 외국인은 중국에서 설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 신자에게 어떻게 한국인 선교사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 온 다른 사람들과도 접촉했는지를 캐물었다. 그녀는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을 전파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간첩을 조심’해야 하므로 외국인과의 접촉도 금지한다는 처분까지 받았다.
두 여성은 7시간이 지나서야 풀려났고 선교사는 5월 16일 한국으로 추방되었다. 또 다른 한국인 선교사도 동료가 겪은 고충을 듣고 스스로 중국을 떠났다.
중국 공산당은 ‘해외 침투’를 막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한다. 외국 TV 채널들을 시청할 수 있는 개인 위성 TV 안테나조차도 강제 철거되는데 사람들이 해외 종교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최근 지린성 궁주링(公主嶺)시, 다안(大安)시, 쑹위안(松原)시에서는 관할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에게 위성 장비를 해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0위안(약 83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