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투옥된 금지 교회 신자들, 15년간이나 복역하는 자들도 있어

중국 공산 정권의 통제에 저항하는 신자들은 고령과 쇠약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자주 체포되고 심문을 당한다.

루 안 (魯安) 기자

안후이성 쑤저우시의 한 법원 (인터넷 사진)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는 중국의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활동이 금지당하고 사교 목록에 등재된다. 이들 중에는 호함파, 중생파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하 전능신교)가 있다. 이들 단체의 신자들은 심하게 박해를 받으며, 자주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2월과 3월만 해도 적어도 325명의 전능신교 신자들이 전국에 코로나19가 발발한 와중에 체포되었으며,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있다.

호함파 지도자들에게는 중형이 내려져

2018년 3월 말, 동부 안후이(安徽) 쑤저우(宿州)시의 한 70대 호함파 장로는 체포되어 구금된 후, 2019년 12월 30일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 집행 방해’ 혐의로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1992년에 법원 판결을 받고 3년 6개월을 복역했었던 이 남성에게 이번은 두 번째 체포였다. 첫 구금 당시 그는 심하게 구타당해 한쪽 팔이 영구 장애 상태이다.

같은 날, 또 다른 호함파 신자가 안후이성 화베이(淮北)시에서 체포되었다. 한 내부자에 의하면, 경찰이 그의 집에서 두 박스의 종교 서적과 일만 장이 넘는 복음 전단지를 찾아낸 까닭에 그는 ‘교회 핵심 인물’로 간주되어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형법 300조에 의하면, 전단지를 일천 장 이상 소지할 경우 ‘중범죄’로 여겨지기에 충분하다. 이 남성의 가족은 그가 심문 중 오랫동안 수면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2010년 9월, 안후이성 보저우(亳州)시의 호함파 지도자 두 명이 차례로 체포되었다. 그중 한 사람이 교회 헌금 담당자였기 때문에 경찰은 돈을 찾으려 그의 집을 여섯 차례나 수색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2012년 5월, 현지 법원은 ‘사기’ 혐의로 각각 12년과 15년 형을 구형했다. 한 교회 신자는 후에 온라인에서 이렇게 말했다. “크리스천들은 아무 압력 없이 순전히 자기 의사로 헌금을 합니다. 피해자도 없고 피해자의 신고도 없는데 무슨 ‘사기’란 말입니까! 보저우시 궈양(渦陽)현의 인민법원은 법에 대한 존중도 없고 국민의 중요한 이익에도 무관심합니다. 법원은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도 않고 사실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두 지도자 중 한 사람의 친척에 따르면, 그는 교도관에게 자주 부당 대우를 받으며 음식도 받지 못했다. 그의 딸이 면회 갔을 때 딸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두 사람은 아직도 구금 중이다.

체포당한 30명이 넘는 중생파 신자들

전범위교회 혹은 애곡자들로도 불리는 중생파는 첫 번째 현대판 사교 목록이 발표되기 7년 전인 1988년에 사교로 지정되었다. 그 후 이들 신자들은 심하게 박해를 당해 왔다.

2월, 동부 장쑤(江蘇)성 화이안(淮安)시 롄수이(漣水)현의 한 예배소에서 13명의 신자들이 끌려가 구금당했다. 그중 5명은 노(老)신자였으며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경찰 차량 안으로 떠밀렸다. 친척들의 항의로 인해 다섯 신자들은 풀려났지만 그들은 신앙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경찰은 또 집회 장소를 제공해 준 신도의 집에도 찾아가 또 그럴 경우 체포하겠다며 그때는 자손 3대가 연루되고, 대입 시험 기회를 박탈당하고, 군에 입대할 수 없으며, 공무원도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런 후 경찰은 강제로 그녀의 혈액, 지문, 손바닥 지문을 채취했다.

작년 11월에도 롄수이현에서 10명의 중생파 신자들이 체포되었고, 한 달 뒤에는 남동부 푸젠(福建)성 푸톈(莆田)시에서 17명이 더 체포되었다. ‘불법 집회 개최 및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기소당한 신자들은 교회와 종교 서적 출판자에 대한 정보를 발설하도록 심문을 당했다. 그들 중 심장병을 앓고 있었던 나이 든 한 남성은 철제 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5시간이 넘도록 심문을 당했다. 그는 곧 풀려났으나 다른 16명은 구금되었으며, 2명은 15일간 구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