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박해받던 전능신교의 한 젊은 신도, 미국 망명 허용돼

18세의 단샹 청(Danxiang Cheng) 자매는 수개월간 지속된 법적 공방 끝에 망명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펠리페 알렉상드르(Felipe Alexandre, 객원 저자)

단샹 청 자매는 18세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하 전능신교 지칭) 교인이다. 그녀는 중국에서 전능신교 교인으로 생활하면서 몇몇 사건들을 겪었고, 그 때문에 중국 사회에서 전능신교 교인으로 사는 것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가 다닌 학교는 학생들이 종교에 속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했고, 모범생이던 그녀는 그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퇴하고 말았다. 그녀의 모친은 전능신교 교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거의 체포될 뻔 했지만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고 딸과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 씨가 가깝게 지내던 전능신교 교인 두 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 둘 중 한 명은 신앙과 종교 활동을 이유로 무려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청 씨는 미국으로 도망가기로 결심하고 CNMI(북마리아나 제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무비자로 중국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직항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중국 국적자는 사전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사이판으로 “입국”할 수 있다. 공항에 도착한 청 씨는 출입국 직원에게 중국의 박해를 피해 왔으며 망명 신청을 희망한다고 알렸다. 비록 그녀에게 망명 신청을 희망한다고 말할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바람직하지 않게도 “외국인 입국자”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하에서 외국인 입국자는 몇 가지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에는 CNMI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자, 해상에서 붙잡힌 자 등이 포함된다. 이렇다 보니 청 씨는 미국 국토안보부에 의해 연행되었고 보석을 거부당했다. 외국인 입국자 자격 때문에 이민 전담 판사 역시 청 씨의 보석 신청을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 씨의 전체 사건 심리는 그녀가 국토안보부에 구류된 상태에서 완료되어야 했다. 이후 그녀는 밀워키(Milwaukee)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다행히 청 씨는 미국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이 전능신교 교인들은 수용소에 있는 청 씨를 면회하고 그녀를 지지하는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중국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중국 망명 사례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민 관련 변호사를 찾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 중국의 전능신교 박해 문제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전문가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교수를 접촉할 수 있었다. 전능신교 교인들과 인트로빈 교수의 도움으로 청 씨는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는 진술서를 15개 이상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증언자들 중에는 청 씨가 중국에서 전능신교 교인이었다는 점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확인해 준 이들도 있었다. 또한 중국 형법은 전능신교를 사교(邪教, “이단 교리”) 목록에 포함시키며 전능신교 교인이라면 자동적으로 수감하는 등 현재 중국공산당(CCP)이 자행하는 전능신교 박해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증언해 준 이들도 있었다. 또한 실제 수많은 전능신교 교인들을 사망으로 이끈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박해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보고서들도 있다.

청 씨의 변호인들은 판례법에 따라, 그녀의 경험을 점증적으로 검토하고 당시 그녀의 나이(중국을 떠날 당시 17세였다)를 고려해 볼 때, 실제 그녀가 ‘과거 박해’를 겪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주장과 더불어 증거가 제시되었고, 청 씨는 자신이 겪은 일들과 본국 송환에 대한 두려움을 상세하고 설득력 있으며 신뢰감 있게 증언했다. 다행히 시카고의 이민 전담 판사는 증거를 통해 중국공산당에 의한 전능신교 박해 양상이 잘 입증되었고, 청 씨는 전능신교의 헌신적인 신도임이 자명하며, 그녀가 신앙 때문에 조국 정부에 의해 박해당할 것이 분명함을 입증할 부담을 졌다고 판단했다. 판사가 이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청 씨는 과거 박해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번 청 씨의 사례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있어 중요하다. 망명 신청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과거 박해의 입증이 주된 요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능신교에 대한 독실한 신앙과 정부 관행에 기초하여 박해에 대한 근거 있는 두려움을 입증하는 것이야말로 미국 망명법 하에서 보호를 획득하는 실용적인 전략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수용소에서 6개월을 보낸 청 씨는 이제 미국에서 자유롭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생활에 동참하고 억압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시작한다.

펠리페 알렉상드르(사진 참조)는 뉴욕 변호사 협회 일원이다. 그는 시카고에서 청 씨의 항고 사건 변호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