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법률 교육기관” 더 많이 드러나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야오 장진(姚長進) 기자

중국 법 집행 당국은 통상적으로 호텔, 병원, 또는 건물 전체를 이용해 신앙인 및 반정부 인사를 비밀리에 조사, 세뇌하고 있다. 비터 윈터는 간쑤(甘肅)성 및 산시(山西)성에서 이러한 교육기관 일부를 발견했다.

법률 교육기관은 이따금 시민들이 중국법에 관한 필수 교육을 받기 위해 가야하는 훈련 시설로 포장되고 있으나 실상은 무슬림 재교육 수용소와 유사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 다수가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고 종종 리조트, 호텔, 유휴 건물에 설립된다. 주로 반정부 인사 및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전능신교) 신자, 파룬궁 수련생 등의 신앙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곳에 수용되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감시에 시달리고 극심한 세뇌과정을 거친다.

란저우(兰州)시 법무부의 강제 마약중독 재활센터 외관(출처: 내부 정보원 제공)

익명을 요구한 간쑤성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교정 재활 시설이 란저우 법무부 강제 마약중독 재활센터 내부에 설립되어 중독자 치료 외에도 법률 교육기관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해당 기관은 610사무처로 널리 알려진 간쑤성 공안 반(反) 사교 조직이 설립하여 본래 당국이 이단 교리의 추종자로 간주하는 신앙인을 수용했다.

소식통은 이 본부에서 “교장” 두 명, 교사 두 명, 재무담당자 한 명, 24시간 교대 근무를 경찰 다섯 명(이중 여성 경찰이 두 명)을 고용한다고 전했다. 수감자는 두 명의 세뇌 “코치”를 배정받으며 이들 코치는 본부에 종일 상주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수감자는 아침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의무 수업을 듣는다. “학습” 내용은 주로 반(反)종교 및 무신론 선전 영화 시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소식통은 “강제 세뇌의 주요 목적은 수감자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시설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회개문과 신앙 포기 각서에 서명해야 한다. 5개월 이상 거부할 경우 수감 기간이 늘어나고 추가적인 개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만약 그 이후에도 서명을 거부할시, 수용소로 연행돼 구형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산시성 자오슈(皂樹) 마을에 버려진 초등학교 한 곳이 현재 법률 교육기관으로 개조돼 운영 중이다.

산시성 한중시의 한 버려진 학교도 신앙인을 위한 법률 교육기관으로 바뀌었다. 이 기관은 한중시 푸첸(鋪鎮) 자오슈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에 별다른 간판은 없지만 당국은 외부와 소통할 때 “훈련 센터”라고 지칭한다.

자오슈 마을 교차로 길가에 “훈련 센터”라고 적어놓은 간판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해당 기관은 2,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높은 담벼락이 에워싸고 있는 건물 두 채 외부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다. 이중 일층짜리 건물은 방 열 개로 이루어진 수감자 기숙사이다. 두 번째 건물에는 세뇌 및 개조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이 있다. 이 본부의 “교사”들은 실은 종교국, 법무국 등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다.

현재 법률 교육기관으로 운영 중인 폐교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다.

전(前) 수감자가 “검은 교도소”라고 부르는 이 비밀 세뇌 본부는 어떠한 입법기관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수감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종종 고문에 시달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