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中 당국에서 정한 사교의 신자들은 법적 조력도 받지 못하게 돼

중국 공산당은 여태 발표한 금지 종교 목록에 의거, 이제는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사교 신자들의 무죄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어떠한 법적 조력도 제공할 수 없게 했다.

장 원수 (張文淑) 기자

중국 중부 안후이(安徽)성 벙부(蜯埠)시 화이상(淮上)구 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어느 전능신교 여성 신자 (벙부시 화이상구 인민 검찰원 사진)

사교(이단 종교)로 등재된 종교 단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의 박해 소식은 멈춘 적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형법 300조에 따르면 이러한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다. 사교로 등록된 종교 단체는 수없이 많지만 단일 단체로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하 전능신교)이다. 비터 윈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19년에만 1천152명의 전능신교 신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중 10년 이상의 형을 받은 12명을 포함해 388명이 3년 이상의 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중공은 사교 신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전능신교 신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터 윈터가 입수한 비밀 문서에 따르면, 앞으로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사교 신자들의 무죄를 주장할 수 없고 이러한 문서의 지시를 어겼다가는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유출된 내부 비밀 문서

중국 중부 허난(河南)성의 어느 현지 정부에서 2018년 발행한 문서를 보면 사법 당국은 사교 신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인권 변호사들이 중국의 ‘정치 사회 체계’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 북동부 지린(吉林)성의 어느 현지 정부가 2019년 발행한 문서에는 ‘인권 변호사들이 사교 신자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확고히 금지’하여 그들이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라는 지시 내용이 분명히 나온다.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교 신자들을 변호하거나 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 혹은 중국 법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등은 종교인들에 대한 정부의 유죄 선고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왕(王) 씨의 말이다. “709 탄압 작전(2015년 7월 9일, 중국의 변호사와 인권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검거 사건) 중에도 수많은 인권 변호사들이 파룬궁 수련자를 비롯해 각종 종교 단체 신자들을 변호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2015년 7월 9일, 중국 경찰은 적어도 248명의 인권 변호사와 인권 운동가들을 체포했고 그들 중 상당수는 ‘국가 전복 획책’이나 ‘법정 질서 문란’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말에도 중국 경찰은 열두 명이 넘는 변호사와 민주화 인사를 구금하거나 심문하여 709 탄압 작전을 방불케 했다.

허울뿐인 변호사

이러한 국가 정책의 압력 때문에 수많은 변호사들이 전능신교 신자들의 변호를 포기하고 있으며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들도 너무 심한 규제에 막혀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없다.

2018년 9월, 동부 저장(浙江)성의 어느 법정에서는 몇몇 전능신교 신자들이 변호사 없이 자력 변호에 나서 중국 경찰이 심문 도중 자기들을 고문했음을 폭로했다.

그들은 판사에게 경찰이 불이 붙은 담배를 코에 집어넣는 등 어떻게 자기들을 괴롭히고 고문하고 구타했는지를 상세히 기술했다. 하지만 판사는 “부상을 증명할 서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대꾸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단 한 명의 변호사도 나서서 전능신교 신자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판사들은 경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습니다. 재판은 그저 요식만 갖춘 행위에 불과하죠.” 어느 전능신교 신자의 가족이 비터 윈터에 말했다.

저장(浙江)성의 어느 변호사는 비터 윈터에 “시진핑은 집권 이후 줄곧 종교인들에 대한 체포 작전을 지시해 왔습니다. 정부는 신앙인은 중형에 처한다는 본보기를 세우고 싶어 했죠. 중국 전역의 각급 정부에 특별 임무가 하달되곤 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들이 아무리 변론을 하고 가족들이 아무리 연줄을 동원해도 신앙인들의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형량 최종 결정권자는 늘 정부니까요.”라고 말했다.

전능신교 신자를 설득해 ‘죄’를 인정하게 만들라고 강요받는 변호사들

일부 겁을 먹은 변호사들은 전능신교 신자들을 변호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온갖 수단을 동원해 신앙을 포기하라는 설득에 나서기도 한다.

“삼서(참회서, 비판서, 포기서) 서명 거부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걸로 간주되어 최하 3년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받게 될 수도 있죠. 변호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왕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변호사들이 전능신교 신자의 가족에게 형량을 줄이려면 신자를 설득해 신앙을 포기하게 하라고 오히려 권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변호사가 해 줄 수 있는 최상인 셈이다. 하지만 전능신교 신자들의 입장에서 이는 상처에 소금을 바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수많은 경우, 전능신교 신자의 가족들은 구류된 것부터 재판이 열릴 때까지, 그 과정을 전혀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재판일에 대해 공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감옥 면회도 불가능하다. “재판이 다 끝났는데 변호사를 고용해 봐야 뭐하겠습니까? 상소 유효 기간이 이미 지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거든요.” 어느 여성 전능신교 신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딸에게 3년 3개월의 형이 내려졌다는 판결을 들은 것이 그녀의 딸이 이미 투옥되고 반년이나 지난 뒤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 중국의 실정인데 이는 명백히 정당한 법 절차에 관한 국제 협정 위반이다.

전능신교 신자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절대 받지 못한다는 판사

익명을 요구한 중국 북부 산시(山西)성의 어느 전능신교 신자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심지어 민사 소송에서조차 그를 대리하기를 거부했다.

그의 땅 일부가 이웃에 의해 무단 점유되자 그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런데 2019년 5월, 애초 승소를 자신하던 변호사가 돌변하더니 더는 그의 소송을 맡을 수 없다며 거절하고 나섰다.

그 변호사는 중국 전역의 로펌에 발송된 중국 정부 문서에 의해 앞으로 변호사들은 전능신교 신자의 변호를 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능신교 신자에게는 법적 보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건이 아무리 명백해도 국가 정책의 이유로 변호사들은 전능신교 신자들을 위해 변호하지 않습니다.” 산시성에서 어느 법원장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