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신도들 상대하며 법률 무시하는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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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 기자

허난(河南)성 경찰은 기독교 가정교회 신도 6명을 체포하여 해당 신도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며 노골적으로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였다.

8월 15일 뤄양(洛陽)시 경찰서에서 경찰 6명이 기독교 가정교회 신도 왕 시예(王石葉, 가명)의 집을 급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반정부적”이라는 이유로 체포했다. 같은 날 동일한 교회의 다른 신도들 5명 또한 체포되었다.

왕 시예는 심문을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으나 심문에 큰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8월 22일에 다시 경찰에 의해 소환되어 교회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왕 씨는 정보 제공을 거부했고, 사교(이단적 가르침) 단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5일간 구금되었다. 사교에 가담하는 행위는 중국 형법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다음 날 위챗에 왕 시예의 체포에 대한 정보를 올렸다. 서류상으로 중국 입법부는 사생활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중화인민공화국 공공안전행정처벌에 관한 법률 제80조에서는 “공공보안기관 및 인민경찰이 국가 기밀, 상업 기밀 또는 개인 사생활을 포함하는 공공보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당국은 왕 씨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여 그녀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을 위반하였다.

8월 27일 왕 시예는 석방되었으나 그녀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친구, 친척, 이웃들의 힐난과 비방의 대상이 되었으며 명예가 훼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