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기독교인에게 건물 임대해준 이유로 탄압받은 임대주

SeazhsuwhoamCC BY-SA 4.0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펑 강(馮剛) 기자

중국 당국은 가정교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집을 임대해주는 임대주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가정교회 발각 시 대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신도들은 발각되더라도 즉각 이사를 나올 수 있는 임대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신도들에게 건물을 임대해주는 임대주들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신앙활동에 대한 제약을 한 층 더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허베이(河北) 짜오창(棗强)현의 경찰은 “불법 모임”이라는 혐의를 들어 한 가정교회를 폐쇄시켰다. 이후 해당 교회의 신도들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던 임대주 또한 심문을 위해 경찰서로 끌려갔다. 임대주는 경찰로부터 협박당하며 “신을 믿는 자들에게 모임 장소를 임대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다시 한 번 신도들에게 건물을 임대해줄 경우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또다른 임대주는 당국의 압박으로 당시 임대 중이던 건물에서 한 기독교인을 내보냈다. 해당 신도는 이 건물에서 개인 과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임대주는 자신이 체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임의로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

지난 수 년간 헤이룽장(黑龍江)성의 몇몇 임대주들 또한 이와 비슷한 이유로 당국의 협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이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어 기독교인에게 다시는 임대를 주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해야 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당국의 행위는 중국 공산당이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각적인 공격의 일환이다. 다시 말해, 당국에서는 먼저 임대 공간에서 운영되는 가정교회들에 대해서는 임대주들에게 계약 파기를 강요한다. 이로 인해 신도들은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 한편, 이들이 건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당국에서 부동산업자들에게 강요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미 신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 교회를 폐쇄시킨다. 결국 당국은 교회가 어떤 이유로든 폐쇄되는 그 순간까지 이들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