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카자흐스탄: 세리크잔 빌라시(Serikzhan Bilash)에 가택 연금 유지 평결 내려

카자흐스탄에 대한 중국의 강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만행을 규탄한 활동가에게 최소한 7월 10일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법정 심리 장면들

6월 7일, 누르술탄(Nur-Sultan, 전 알마티(Almaty)) 법원은 아타주르트(Atajurt) 인권단체의 책임자인 세리크잔 빌라시의 가택 연금 상태를 7월 10일까지 유지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민족 증오 선동’ 혐의로 3월 10일에 체포된 세리크잔 빌라시는 이미 가택 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리크잔은 중국에서 박해받는 카자흐족에 대하여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다음 관련 정보를 국제 인권단체들에 제공했었다.

검사는 세리크잔이 ‘중국에 맞서는 지하드’를 촉구하는 진술을 했다는 혐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가 2월에 공공 집회에서 한 연설을 담은 영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리크잔은 영상 속 진술들이 일부만 추려내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이만 우마로바(Aiman Umarova) 선임 변호사는 알마티에서 열린 영상 법정 심리에 참여했다. 그녀는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그러한 요구를 기각했고, 적어도 다음 한 달간은 세리크잔의 가택 연금 상태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위자들은 ‘중국, 중단하라!’는 포스터들을 들고 법정 심리 장소에 왔다. 그들은 법원에 인권단체 대표인 세리크잔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중국의 압박이 세리크잔의 구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정 심리 장소에 있는 시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