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2일, 이탈리아 페루자(Perugia) 법원은 중국의 신흥 기독교 신앙 운동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여성 신도의 망명신청을 거부했던 행정위원회의 처분을 무효화하고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캐나다 이민 당국의 과거 보고서에 기록된 출신국 정보(COI)를 참고하고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국제 언론 보도 내용을 활용하여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페루자 법원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관해 최근에 이루어진 학술 연구가 보다 타당한 자료라고 보았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가족 정신에 반한다”라는 출신국 정보 내용에 근거, 어머니의 영향으로 개종했다는 신청자의 증언을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한 바 있었다. 그러나 페루자 법원에서는 이것이 사실과는 다름을 알게 되어 “최근 학술 문서에 의하면, 가정 내에서의 개종은 극히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원에서는 ‘사교(邪敎)’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는 중국 형법 300조에 따라 3년에서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중국 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한 핍박은 이미 입증된 사실임을 전달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1995년부터 중국 내 모든 공식 리스트에 사교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었음을 증빙하는 문서만 있어도 망명신청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뉴욕지사에서 발급한 신도 증명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신종교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사회학자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박사의 참조 서신에 의거, 증명서를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법원은 신청자가 기술한 암울한 중국의 종교적 현실은 “중국 상황에 대한 최근의 정보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중국 당국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평판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큰 개연성이 없었던 (맥도날드에서의 여성 살인사건 등) 여러 범죄의 원인으로 종교를 지목해왔다.”라고 판결했다.
전체 판결문(이탈리아어)은 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