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장쑤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도 단속 계속돼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기자

2018년 4월 이래로 중국 당국은 전국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소탕 캠페인인 “천둥 작전”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장쑤(江蘇)성에서만 최소 350명의 신도들이 체포되었다.

비터 윈터는 중국 신흥 기독교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도들에 대한 대형 체포작전이 허난(河南)성,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 등지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포된 신도 수가 거의 1천 명에 달한다는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정보원에 따르면 장쑤성 쑤저우(蘇州)시에서6월 25일 하루에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도 64명이 체포되었다. 이로부터 15일 후에는 30여 명의 신도들이 창저우(常州)시에서 체포됐다. 내부 정보에 의하면 창저우시에서는 사복경찰이 비밀리에 100여 명 신도들의 전기자전거에 추적기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쑤저우 공안국은 또한 시 경찰력을 모두 동원해 구내 교차로를 빠짐없이 순찰하면서 전능신교 신도들을 구속할 것을 명령했으며, 경찰 1인당 최소 신도 두 명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

통상적으로 체포 작전은 늦은 시각에 실행되며, 이에 따라 경찰관들을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 현장에 배치되었다가 이후 신도들의 집을 수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신도들은 교회 지도자일 경우 7년형까지 선고되고, 일반 신도들은 1년에서 3년 동안 투옥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내놓은 대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장쑤성 중남부에서만 350명 이상의 신도가 체포되었으며, 4,000명 이상이 예배당을 잃었다고 한다. 또한 169명은 추적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으며, 103명은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떠나야만 했다. 나아가 63명은 가택 수색을 받으면서 개인자산을 압수당했고, 이렇게 압수당한 총 자산 금액은 474,320위안(미화 약 69,000 USD)에 달한다. 교회 헌금 또한 압수되었고, 총 금액은 1,299,722위안이다.

아래는 당시 장쑤성에서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도 체포에 대한 증언으로, 증언자들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이 사용됐다.

4월 30일, 양저우(揚州)시 바리(八里)진에서 십수 명의 사복경찰들이 천 청(陳誠)의 집으로 들이닥쳐 그녀와 동료인 김 성친(金生勤), 치우 징예(邱敬业)를 체포했다. 이들은 또한 집안을 수색하면서 교회 자산 6만 위안 어치를 찾아내 압수하고, 4만 위안 가치의 천 씨 개인 귀중품도 함께 압수했다. 같은 날 천 청은 지역 경찰서로 연행돼 5월 15일까지 구금됐다. 함께 체포됐던 씨와 치우 씨는 시내에 있는 춘샤오(春曉) 호텔로 끌려가 비밀 심문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치우 양과 김 양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친척들은 두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다.

5월 11일에는 난징시(南京)에 거주 중인 류 위안펑(劉遠峰)과 아내가 체포되어 지금까지 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경찰은 또한 류 씨가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백만 위안 가치의 교회 귀중품을 압수해갔다.

5월 12일에는 난징시 장닝(江寧)구에서 경찰이 왕 타오(王濤)와 아내를 체포하고 교회 돈 21만 3천 위안화를 압수했다.

5월 13일에는 타이싱(泰興)시 지역 교회 지도자인 리 후이(李慧)가 동료 신도를 방문하러 가던 중 경찰에 체포되고, 리 씨를 만날 예정이던 동료 신도도 함께 체포되었다. 경찰들은 이후 리 씨의 가택을 침입하여 3천 위안 이상의 교회 헌금과 22,000 위안 이상 개인 돈을 압수했다.

6월 25일에는 장자강(張家港)시에 거주 중이던 안 신(安心)과 그녀의 남편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40만 위안의 현찰과 은행 예금을 압수당했다. 안 씨 부부의 친척에 의하면 경찰은 체포 이전부터 안 씨의 집을 두 달 동안 감시했다고 한다.

6월 26일에는 창저우시 경찰서 세 곳에서 경찰관 40여 명이 허 메이(何梅) 체포를 위해 파견됐다. 경찰들은 허 씨에게서 신앙서적을 압수하고 그녀를 지역 경찰서에 구금시킨 후 남편과의 면회를 금지시켰다. 현재까지도 그녀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이다.

정보원에 의하면 “천둥 작전”이 시행되기 전 당국에서는 이미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 체포될 신도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각 당국에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명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단기 및 장기 거주자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확보하도록 했다. 취합된 신상정보에는 직장과 신앙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모두 종교 문제를 담당하는 지역 관리당국으로 즉각 전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