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무슬림에 신앙 포기 압박하는 당국

인터넷 사진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리 자이리(李在立) 기자

중국 공산당국이 무슬림 박해를 점점 강화함에 따라, 비터 윈터는 당국이 무슬림에게 신앙을 저버리도록 강요하고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취재했다.

비터 윈터는 최근 신장(新疆) 자치구 출신 기독교인 리 루(李茹, 가명)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녀는 현재 쿠얼러(庫爾勒)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해당 도시는 라마단 중 당국이 무슬림 금식 상태를 감시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한 곳이기도 하다.

라마단은 이슬람교도를 위한 한 달 동안의 (聖) 금식 기간으로 휴식의 기간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라마단 기간에 신도들은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무슬림이 이러한 관례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오에 음식을 제공한 후 모두가 이를 먹었는지 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을 먹지 않은 자는 당국으로 보고돼 “금식”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진다.

이에 더해, 이곳에서는 라마단 기간 동안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장을 닫을 수 없다. 만일 이 규율을 위반할 시에는 추후 3년간 사업장을 폐쇄해야 한다.

최근 신장 자치구 당국은 “열 가정 합동 방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열 가정씩 한 조를 이뤄 무슬림 이웃의 신앙생활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터 윈터는 이 프로그램이 한족 주민들사업주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국기 게양식 또한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당국의 관리 수단이다. 이와 관련해 리 씨는 “우리 현에는 모든 공동체마다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광장이 있다. 이에 정부는 시민들이 매주 월요일 아침에 국기 게양식에 참석해 국가를 부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무슬림은 국기 게양식에 참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록부에 참석했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행사가 끝난 후에도 돌아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나서야 자리를 떠날 수 있다.

만일 게양식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국은 ‘조사 위원회’를 집으로 파견해 불참에 대해 심문하고 질책한다. 또한 그 후로도 참석하지 않을 시에는 생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심각한 경우에는 체포되기도 한다. 참석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주요 질병” 진단서가 있을 시에만 해를 입지 않는다.

리 씨는 또한 가족 중에 이맘이 있는 무슬림들이 당국의 특정 타깃이 되었던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주었다.

먼저, 3살 때 부친을 잃은 위구르족 남성이 그의 부친이 이맘이었다는 이유로 “재교육 수용소”에 갇히게 된 일이 있었다. 또 다른 경우로, 한 위구르족 여성과 모친이 중국을 떠난 부친이 이맘이었다는 이유로 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현재 여성의 조모와 4살배기 남동생만 집에 남겨진 상태다.

비터 윈터는 당국이 각 소수민족 가정 및 종교가 있는 가정에 당국 간부를 배정하여 “모든 민족들이 모인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구실로 함께 살도록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정책은 실시간 감시를 위한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리 씨는 “매일같이 무슬림들은 요리를 할 때, 먹을 때, 심지어 잘 때에도 사진이 찍히고 있다. 이는 세뇌를 위한 작업이고, 명백한 감시 행위이다. 특히 매일 위구르족과 후이족이 성서를 암송할 때면 정부 직원이 집집마다 다니며 암송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무슬림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신장 자치구 허숴(和碩), 허징(和静), 옌치(焉耆), 보후(博湖)현 등 여러 현의 출입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신분증을 인식기에 읽혀야 한다. 또한 경찰은 종교적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폰도 함께 검사한다. 현재는 감시 과정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얼굴인식 시스템 또한 도입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