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당 명령 거역한 대가로 폐쇄되는 가정교회들

기독교 종교 장소들은 정부 승인 삼자교회에 가입해 국가 통제를 따르라는 압박을 박는다. 이를 거역하는 교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탕 저 (唐哲) 기자

2018년 2월에 신(新)종교사무조례가 도입된 이후, 중국 당국은 기독교의 성장을 저지시키기 위한 시도들을 해왔다. 당국은 기독교 가정교회들에게 공식 삼자교회에 가입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교회들을 폐쇄시킨다.

지역 당국은 중국 북부 산시(山西) 윈청(運城)현에 있는 한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이 삼자교회 가입을 거부하자 금년 2월, 해당 교회를 급습했다. 신자들이 비터 윈터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작년부터 정부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교회를 찾아와 ‘공식적’인 교회가 되라고 강요하며 괴롭혀왔다고 한다. 당국은 강압의 일환으로 교회 입구에 감시 카메라들을 설치하고 교회 종교 모임을 감시했다.

2019년 2월 26일, 지역 정부와 경찰이 합동 조치에 들어갔고 이들이 고용한 몇몇 주민들이 교회 문에 달린 자물쇠를 절단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테이블, 의자, 종교 포스터, 설교단 뒷편에 걸려 있는 십자가 등 일체의 물품을 치워버렸다.

교회의 모든 물품이 치워졌고 교회는 엉망이 되어 있다

급습이 있기 이틀 전, 정부 공무원들이 교회를 찾아와 신자들이 모임을 갖는 현장을 덮쳤다. 한 공무원은 크리스천들에게 “이곳에서 또다시 종교 모임을 했다가는 즉각 복지 수당을 취소시킬 것이다”라며 협박했다.

몇 주 뒤, 당국은 중국 중부 후베이(湖北)성 황스(黄石)시 톄산(鐵山)구에 소재한 찬미파(贊美派) 가정교회를 폐쇄시켰다. 이 교회 역시 삼자애국운동위원회에 가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3월 19일, 톄산구 통일전선공작부(이하 통전부)는 교회 건물주에게 통전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가정교회들은 불법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종교 장소들에 임대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교회 임대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당국의 압박을 받은 건물주는 해당 교회 지도자에게 비록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즉시 이사를 나가달라고 통보했다.

3일 뒤, 통전부 공무원들이 건물주에게 교회 건물을 이틀 내로 회수하고 교회 소속 물품 일체를 치우라고 지시하면서 다시금 압박을 가해왔다. 그날 오후, 해당 집회소가 강제 폐쇄되어 교회는 이사를 나가야만 했다.

톄산구 통전부의 수장은 해당 교회 지도자에게 정부 허가 없이 다른 곳에 집회소를 열 생각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만일 또다시 신자 모임을 주최하고 싶다면 삼자교회에 가입하여 정부가 정한 통합 관리 방침에 따라야 하며 통전부 기준에 부합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국가와 당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자들은 이에 따르기를 거부했으며, 현재는 소규모로 나뉘어 비밀리에 예배를 드린다.

교회 폐쇄로 신자들은 소규모로 나뉘어 종교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떤 신자는 “현재 우리는 강압적인 통제와 감시에 직면해 있어요. 기독교가 ‘중국화’를 거치고 있고,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만 믿을 수 있어요. 이에 거역하는 자들은 문화대혁명 당시에 그랬던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겁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