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2019년에 심한 박해를 당한 헤이룽장성의 가정교회들

헤이룽장(黑龙江)성 다칭(大庆)시와 너허(讷河)시에서만 해도 100개 가까운 예배소들이 폐쇄되었다. 신자들은 신앙을 버리라는 위협과 압력을 받았으며, 벌금을 물고 체포되었다.

저우 화 (周華) 기자

중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동부 헤이룽장성의 가정교회 역시 심한 탄압을 당했다. 최근에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2019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삼자애국회에 속하지 않은 다칭시의 60개 개신교회들이 폐쇄되었다. 그중 린뎬(林甸)현에서 32개, 자오저우(肇州)현에서 3개 교회가 여기에 속한다. 70만의 인구를 가진 너허시에서는 2019년 상반기에 30개 가까운 예배소가 폐쇄되었다.

‘불법 집회’ 혐의로 봉해진 하얼빈(哈尔滨)시 빈(宾)현의 한 가정교회

지난 5월 8일, 경찰이 다칭시 사얼투(萨尔图)구의 복음교회에 난입했다. 당시 목사 부부는 8명의 신자들과 집회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목사는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15일간 구금당하였으며, 더 이상 종교 관련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지난 4월, 다칭시 신춘(新村)구의 한 가정교회도 경찰의 급습을 당해 설교자와 7명의 신자들이 체포되었으며, 개인 정보가 등록되었다. 또한 그들은 앞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7명의 신자들은 다음날 풀려난 반면 설교자는 5일간 더 구금당했다.

예배소가 폐쇄된 후에도 정부 관리들은 그곳을 자주 찾아가 신자들이 다시 예배소를 사용하지는 않는지 살폈다.

헤이허(黑河)시의 어느 지역 사무소의 한 직원은 비터 윈터에 정부가 청소부들에게 돈을 주며 예배소를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다.

작년 8월, ‘학교에 너무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폐쇄된 미산(密山)시의 벧엘교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박해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다. 지난 9월, 현지 정부는 종교 집회를 여는 개인이나 단체에 2만~20만 위안(약 340~3,4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통지문을 발행하며 미산시의 한 이신칭의 예배소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이런 무거운 벌금을 부과해 아무도 감히 교회에 임대할 수 없게 한다.

예배소 벽에 붙어 있는 벌금 부과 통지문
민족종교사무국에서 옌서우(延寿)현의 한 가정교회에 발송한 집회 금지 통지문

하이린(海林)시의 한 가정교회 설교자가 비터 윈터에 전한 말에 따르면, 시의 종교사무국 관리들은 모든 가정교회를 폐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종교 장소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많은 가정교회 신자들은 비터 윈터에 정부 직원들이 자주 그들의 집에 찾아와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며 신앙을 버리라는 압력을 가한다고 전했다.

10월, 닝안(宁安)시의 (村) 관리들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계속 예배소에 갈 경우 식량 및 농사 보조금은 물론 연금도 중단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들은 신자들이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여섯 명의 요원을 배치해 예배소 주변의 거리를 감시하게 했다.

다칭시 린뎬(林甸)현의 한 주민은 “정부 관리들이 제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며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하고 집의 십자가 사진을 찢으라고 했어요. 또 가족의 3대가 대학 입학 및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군인이 될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헤이허시 넌장(嫩江)현의 한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촌 관리들은 현지에 크리스천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처벌받으며, 그런 일이 세 번 발생하면 ‘촌 서기가 직위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