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펑 강(馮剛)기자
새 규정에 따라,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에 소재한 150개 이상의 집회 장소들은 정부 승인을 기다리며 종교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6월 1일, 국가종교사무국은 “종교 활동 임시 장소에 대한 국가종교사무국의 승인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행했다. 새 방안들에 따라, “합법적인” 집회를 열고자 희망하는 가정교회들은 종교 활동 개시를 위해 현(县) 단위의 종교사무국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받고 집중 단속 대상이 될 것이다.
해당 문서 제 3조는 “정기 집회와 같은 종교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지만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종교인들은 종교 활동 임시 장소로 지정받기 위해 현(县) 단위의 […]에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최근 비터 윈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탕산시에 소재한 150개 이상의 집회 장소들은 정부 승인을 신청했지만 당국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중단해야 한다.
탕산시 루난(路南)구의 한 가정교회 전도사인 주 챤(周倩, 가명)에 따르면, 정부는 신앙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 승인 기준을 통과할 만한 가정 집회 장소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탕산시 개발구역 내 집회 장소 16곳은 현재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오직 3곳만이 예비 감사를 거쳤으며, 최종 승인율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 씨는 가정 집회 장소들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정부 통제를 따라야 할 것이고, 가정교회 전도사들의 설교는 불허될 것이며, 정부가 직접 전도사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은밀히 가정교회들을 국유화하고 정부 승인 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수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정부 통제를 수용하느니 차라리 억압을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