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랴오닝성 가정교회 집회 장소 40여 곳 폐쇄

인터넷 사진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박 준영(樸俊英) 기자

올해 초 중국 정부의 특별 입법 채택 이후 랴오닝(遼寧)성 가정교회에 대한 박해 수위와 폐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비터 윈터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올해 봄부터 랴오닝성 전역에서 적어도 40곳의 가정교회 집회 장소가 폐쇄됐다. 이 중에는 둥강(東港)시 8곳, 안산(鞍山)시 5곳, 단둥(丹東)시 5곳, 선양(瀋陽)시 4곳, 좡허(莊河)시 두 곳을 비롯해 번시(本溪), 푸순(本溪), 차오양(朝陽)시의 현 및 구역의 많은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

7월 8일, 무장 경찰은 단둥시 우룽베이(五龍背) 마을의 이신칭의 가정교회를 포위한 뒤 지도자 왕 잰이(王建義)를 체포했다. 단둥 및 잉커우(營口)시 소재의 여러 가정 교회 역시 습격당했으며 교회 직원들이 체포됐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둥강시 마쟈강(馬家崗), 황투칸(黃土坎), 싱룽산(興隆山) 소규모 교회 세 곳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지역 당국은 3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종교사무국의 인민 종교 상황에 대한 2대 특별 임무 통지”가 발표된 이후, 가정교회에 대한 박해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터 윈터가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4월 9일 랴오닝 민족 및 종교 위원회는 각 시(市)의 종교국 사무소에 대해 숭배 장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실시를 명령했으며 10제곱미터 규모의 아주 작은 장소라 할 지라도 신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라면 “집회 장소”로 간주해 강제 폐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 내부자에 의하면, 해당 문건을 수령한 뒤로 경찰은 집회 장소 여러 곳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집회 장소는 발견되는 즉시 폐쇄된다. 안산의 한 경찰서 공무원은 만일 성경 비공식 본을 소유한 집회 장소가 발각될 경우 해당 교회에 4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많은 가정교회가 분리되어 장소를 옮기고 있다. 예를 들어, 톄링(鐵嶺)시의 광야파(狂野派)에 속한 한 가정교회 목사는 집회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신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백여 명을 네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유목 방식의 집회를 열어야 했다. 일부 목사는 신앙 관련 정보를 보낼 때 휴대폰을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특히 한국과 연계된 교회 폐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과 연루된 혐의가 있는 중국 전역의 신자들은 중국 당국의 조사 및 박해의 표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