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홍콩 국가보안법: 반체제 운동 겨냥한 새 비밀 조직들의 탄생

베이징의 중국 공산당 정부에게만 복종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조직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의해 네 개나 새로 만들어졌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수시로 총을 쏠 준비하는 홍콩 경찰들의 모습 (출처: 立場新聞)

중국의 선전 공세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안전수호법(이하 홍콩 국가보안법, 현재 전문이 공개됨)’은 ‘정상적인’ 법이 아니다. 중공을 비판하는 지구촌 전역의 모든 사람에게 자기네 사법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행정, 경찰, 사법 등 모두 네 개나 되는 이례적인 기관에 의해 집행된다는 점에서도 예외적인 법이다.

1.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처

첫 번째로 전체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 기관의 이름은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公署, 이하 홍콩 국가안보처)이다. 이것은 중국 본토의 기관이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법 행위와 관련한 사례’를 ‘감독, 지도, 조정’할 뿐 아니라 직접 ‘처리’까지 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가진다.(49조) 상기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는 중국 본토에서 기소된다. 범법 행위 각각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이 기소할 기소 기관을 지정하고 최고인민법원이 판결할 법원을 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56조)

이 기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60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콩국가안보처와 해당 직무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중국 법에 관한 한 대표적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조지 워싱턴 대학의 도널드 클라크(Donald Clarke) 교수도 이렇게 논평했다. “이 국가안보처 요원들은 ‘홍콩 법이 손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나치 독일의 비밀 경찰, 게슈타포에 필적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점입가경인 것은 저들이 중국 본토 법도 어쩌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클라크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보안처 요원이 어느 반체제 인사를 냉혹하게 죽이더라도 그 요원은 홍콩 법으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형법으로는 어떨까요? 홍콩에서 적용 가능한 유일한 중국 법은 홍콩 기본법 부록 3에 등재된 것들인데 중국 형법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죠. 국가안보처 요원들은 홍콩을 무법자처럼 휩쓸고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위원회

홍콩 국가보안법에 의해 만들어진 두 번째 기관의 이름은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장위원회(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委員會, 이하 국가안보위원회)이다. 국가보안법 12조에 따르면 국가안보위원회는 중국 본토 중앙인민정부 직속 기관인데 여기서 말하는 중앙인민정부란 국무원과 총리(현 총리는 리커창)이다.

위원장은 홍콩 행정장관이며 위원회의 나머지 홍콩 구성원들은 정무사장(총리 격), 재무사장(재무장관), 율정사 사장(법무장관 격), 보안국국장, 경무처장(경찰청장 격), 신설 기관인 국가보안처 수장(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입경사무처장(출입국사무소), 해관 관장(관세청장 격), 그리고 행정장관사무실주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위원회는 베이징의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하는 사무총장과 국가안보 고문의 지휘를 받는 사무국을 두게 될 것이다.(15조)

그리고 14조에는 다음처럼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은 사법적 판단을 따를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하면 국가안보위원회의 활동은 비밀에 부쳐질 것이며 홍콩 법원을 비롯해 그 어떠한 법원의 통제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3. 국가보안처

국가안보위원회가 행정기구인 까닭에 국가보안법은 16조에 의거, 사법권을 가진 새 경찰 조직, 국가보안처(維護國家安全的部門, 이하 보안처)를 신설했다. 보안처 수장은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하지만 홍콩 주재 중앙인민정부 국가안보처와 서면 협의를 거친 후에야 그럴 수 있다. 국가안보처는 베이징에서 설치하며 앞서 본 것처럼 그 위세가 전지전능에 가깝다.

이 새 경찰 조직은 모든 형태의 시위와 저항에 대한 탄압 등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한 못할 일이 없다. 17조는 국가보안처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1) 국가 안보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2)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의 배치, 조정 및 촉진

(3)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법 행위 조사

(4) 외부 개입 조사 및 국가 안보 검토 수행

(5)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보위원회가 맡긴 국가 안보 임무 수행

(6) 국가보안법 실행에 필요한 기타 의무 및 기능 수행

4. 국가안보범죄기소부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초법적 시스템은 경찰 조직뿐 아니라 기소 조직까지 포괄한다. 18조에 의거, 국가안보범죄기소부(國家安全犯罪案件檢控部門, 이하 기소부)를 신설한 것이다.

기소부 수장 역시 임명은 행정장관이 하지만 홍콩 특별행정구 중앙인민정부 국가안보처와 서면 협의를 거친 후에야 그럴 수 있다. 반체제 인사가 체포되면 클라크 교수의 말로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게슈타포 수준’의 국가안보처가 기소까지 확실히 제어할 수 있기에 그 누구도 탈출은 꿈도 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