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홍콩 인터넷 자유의 종말과 국가보안법 43조 시행규칙

모든 게 하루가 다르게 나빠진다. 국가보안법 43조 시행규칙으로 이제 경찰은 영장 없이도 사유지에 침입할 수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의 비판도 잠재울 수 있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막강한 홍콩 국가안전유지공서의 수장으로 임명된 중공 강경파 정옌슝(鄭雁雄, 1963~) (출처: 트위터)

2020년 7월 6일, 신생 조직인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보장유지위원회(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委員會)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인 43조를 해석할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같은 7월 6일, 중국홍콩 언론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이 새로운 태스크 포스를 설치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은 필시 우연이 아니다. 이 태스크 포스는 ‘정치 안전에 대한 위협’에 맞서 ‘전복 활동, 테러, 민족 분리, 종교적 극단주의(‘종교적 극단주의’를 거론했음에 주목)’에 대한 ‘강경 대응’과 ‘중국 정치 체계 보전 보장’ 즉 중공 권력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보다 며칠 전, 중공은 홍콩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할 가장 강력한 신설 조직인 국가안전유지공서(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公署)의 수장에 정옌슝(鄭雁雄, 1963~)을 임명했다. 정옌슝은 강경파로 분류되며 2011년 광둥(廣東) 우칸(烏坎)촌에서 관리들이 주민들의 토지를 몰수해 개발업자에게 팔아넘긴 부패 사건에 맞서 일어났던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산웨이(汕尾)시 중공 서기였던 정옌슝은 주민들이 중국 사회주의 파괴를 획책하는 ‘부패한 서양 언론 조직’과 결탁했다면서 강경 진압을 정당화했다.

시행규칙의 발표는 경찰이 홍콩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는 데 이례적인 방법들까지 동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공이 매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행규칙 1항의 내용을 보자. ‘긴급 상황에서 경무처장(경찰청장 격)보(補) 직위 이상의 경찰관은 휘하 경찰력에게 영장 없이도 관계 장소에 들어가 증거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항은 국가안전을 해치는 범법 행위 의심자의 여권 압수를 허락하는 조항이다. ‘사건 관계자의 일부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3항은 국가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의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동결, 몰수, 폐기를 허락하는 조항이다. 6항은 국가안전 관련 사건의 경우, 비밀 작전, 감시, 도청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조항은 4항이다. 내용을 보자. ‘전자 플랫폼을 통해 발표된 전자 메시지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거나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 경찰은 그 플랫폼 서비스 업체에게 해당 메시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해당 범법 메시지를 올린 사람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그 서비스 업체에 ‘신원 확인 기록의 제출이나 암호 해독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7항에 따르면, 복종을 거부하는 서비스 업체는 10만 홍콩달러(약 1천6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관리자들은 체포된다.

현재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는 중국 본토에서는 차단되지만 홍콩에서는 아니다. 7월 6일, 세 회사는 당국의 사용자 정보 공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 회사는 이것이 잠정 결정이며 ‘추가 평가가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인권에 대한 배려가 없는 회사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것이다. 홍콩은 중국 본토 회사들이 국제 시장을 겨냥해 세 회사와 거래를 하고 비싼 광고를 사 주기도 하는 곳이다. 양심이 이길지 돈이 이길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